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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에 드리운 차남발 상속 분쟁 그림자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0 0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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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유류분 소송 제기 가능성…'형제의 난' 재연 우려
'조석래 지분' 어디로…9월 상속 재산 분할 방안 윤곽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3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아버지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았으나 약 5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진=뉴시스

[CWN 소미연 기자]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부친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재계는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별세 이후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의 행보를 주목했다.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형제의 난'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였다. 그만큼 조 전 부사장은 예측 불허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2013년 2월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돌연 회사를 떠난 뒤 이듬해 1월 지분까지 전량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후 반년 만에 친형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고발전에 돌입했다. 형제의 난을 촉발한 트러블 메이커가 바로 조 전 부사장이었다.

형제 간 갈등은 여전하다. 조 회장은 강요미수 혐의로 맞고소했고,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불편한 관계는 조 명예회장의 빈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 전 부사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았지만 머문 시간은 약 5분에 불과했다. 유족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해 사실상 상주가 아닌 조문객 신분으로 부친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빈소를 떠나며 취재진으로부터 형제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모친이 무슨 말을 건넸는지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시끄러워졌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족이 취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이다. 승소 시 조 전 부사장은 법정상속분(22.2%)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그룹 주요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만 7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최소 700억원이 조 전 부사장의 몫으로 계산된다. 유류분의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미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한 부분까지 상속 재산으로 포함해 산정돼야 한다는 게 업계 공통된 해석이다.

경영권 다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 회장과 삼남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 지분을 각각 21.94%, 21.42% 보유한 반면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조 전 부사장은 보유 지분이 없다. 조 명예회장의 지분(10.14%)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눠도 판세를 뒤집긴 어렵다. 효성은 2017년 조 회장이 그룹 신임 회장으로 정식 취임하며 사실상 경영권을 승계했고, 2018년 지주사 체제 개편으로 형제 공동 경영을 이어왔다. 오는 7월 신설지주가 출범하면 형제 간 독립 경영이 안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속 분쟁은 형제 사이에 쌓인 앙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이자 오너 일가의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양측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유류분 청구 소송과 관련해 "알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없다"고 밝혔고, 소송 당사자로 언급된 조 전 부사장 역시 '상속인들의 입장 표명에 따라 대응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소문과 거리를 뒀다. 부친의 유언장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상속 관련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게 조 전 부사장 측의 설명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 준비에 관한 언론 보도에 손사래를 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놨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 사실,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다. 결국 변수는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이다. 하지만 재계에선 균등 상속이 우선 거론된다. 조 전 부사장을 상속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유언장과 무관하게 상속 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해당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최근 나왔지만 혼란 방지 차원에서 법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효성의 상속 분할 방안은 오는 9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이 포함된 그달 말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룹 측도 법무법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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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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