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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내달부터 신규 점주에 ‘포장주문 중개이용료’ 부과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3 0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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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점주는 내년 3월까지 면제 조치
▲ 사진=우아한형제들

[CWN 조승범 기자]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부터 포장 주문 서비스에도 중개이용료를 받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외식업광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내달 1일부터 ‘배민포장주문’에 신규 가입하는 점주들에게 중개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중개이용료는 일반 배달 수수료와 동일한 6.8%다.

만일 고객이 3만원짜리 음식을 포장으로 주문했다면 음식점주는 배민에 중개 이용료로 204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중개 이용료 부과는 포장 주문을 받을 때도 배달 때처럼 배민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같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배민포장주문 서비스는 주문자가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주문한 후 가게를 방문해 음식을 수령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다만 기존 배민포장주문을 이용하는 점주나 오는 30일까지 포장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가게는 내년 3월31일까지 중개이용료를 면제한다.

배민은 포장주문 중개이용료 정책 개편을 계기로 앱 가격과 실제 매장 가격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민족은 내달 1일부터 배민포장주문에 신규 가입하는 가게 중 ‘매장과 같은 가격’을 인증한 가게를 대상으로 포장 할인 마케팅 시 고객 할인 비용의 50%를 환급해준다. 이는 가입 시점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주문 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앱과 매장 가격이 같은 가게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 내 마케팅 홍보물과 앱 노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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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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