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최고위서 의결

  • 맑음울진6.5℃
  • 구름많음북춘천3.0℃
  • 구름조금통영9.7℃
  • 구름많음군산6.1℃
  • 맑음고산12.0℃
  • 구름조금정선군4.1℃
  • 맑음안동6.4℃
  • 맑음여수8.9℃
  • 구름조금동해5.5℃
  • 구름많음흑산도4.7℃
  • 맑음광양시9.3℃
  • 구름조금충주5.3℃
  • 맑음장흥9.5℃
  • 구름조금강화2.3℃
  • 구름조금제주12.0℃
  • 구름조금인천3.7℃
  • 맑음진주9.3℃
  • 구름조금제천4.8℃
  • 구름조금의령군8.7℃
  • 구름조금백령도1.4℃
  • 구름조금영월5.7℃
  • 구름많음보령5.1℃
  • 맑음광주9.2℃
  • 맑음포항8.6℃
  • 구름많음부안5.8℃
  • 구름많음세종4.9℃
  • 구름조금대전6.1℃
  • 구름조금울산8.1℃
  • 맑음합천8.8℃
  • 구름조금인제1.8℃
  • 구름조금부산11.4℃
  • 구름조금거제7.3℃
  • 구름많음춘천4.4℃
  • 맑음대구7.8℃
  • 맑음남원8.3℃
  • 맑음고흥10.7℃
  • 맑음청송군6.4℃
  • 구름조금북부산10.8℃
  • 맑음서울5.0℃
  • 맑음거창8.1℃
  • 구름조금서청주5.1℃
  • 구름조금성산11.4℃
  • 구름조금임실8.2℃
  • 구름많음동두천4.1℃
  • 맑음서귀포12.3℃
  • 구름조금속초5.4℃
  • 구름조금양산시10.6℃
  • 맑음완도9.0℃
  • 구름조금북창원9.2℃
  • 맑음순창군8.1℃
  • 구름조금창원9.0℃
  • 맑음보성군9.8℃
  • 맑음진도군9.0℃
  • 구름조금김해시11.0℃
  • 맑음해남9.7℃
  • 구름많음철원2.3℃
  • 구름많음정읍5.7℃
  • 맑음상주4.8℃
  • 맑음영주5.4℃
  • 구름조금산청8.3℃
  • 구름조금밀양9.9℃
  • 맑음양평4.9℃
  • 구름조금강릉6.6℃
  • 구름조금문경3.9℃
  • 맑음남해7.3℃
  • 맑음경주시8.5℃
  • 맑음의성7.3℃
  • 구름조금천안6.2℃
  • 구름조금고창군6.3℃
  • 맑음보은5.8℃
  • 맑음태백2.6℃
  • 구름조금구미5.2℃
  • 구름많음홍성4.8℃
  • 구름조금대관령0.2℃
  • 구름많음울릉도5.0℃
  • 구름조금장수7.6℃
  • 구름조금금산5.5℃
  • 구름많음부여6.0℃
  • 구름많음서산4.6℃
  • 구름조금청주5.6℃
  • 구름조금북강릉5.3℃
  • 맑음고창6.9℃
  • 맑음영덕6.5℃
  • 구름조금함양군8.8℃
  • 맑음추풍령5.4℃
  • 구름조금파주3.2℃
  • 맑음수원5.2℃
  • 맑음이천4.1℃
  • 맑음영천7.7℃
  • 구름조금원주4.3℃
  • 맑음봉화4.9℃
  • 맑음순천8.9℃
  • 구름조금영광군7.5℃
  • 구름조금전주6.8℃
  • 구름조금홍천3.7℃
  • 맑음강진군9.7℃
  • 맑음목포6.1℃
  • 2025.12.22 (월)

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최고위서 의결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0 08:59:14
  • -
  • +
  • 인쇄
"이재명 대권 도전 맞춤형 아니냐" 비판도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간다.

현행 민주당 당헌 25조는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면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연임하고 2027년 3월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까지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당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개정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함께 다뤄진다.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무공천하는 규정과 부정부패 기소 당직자의 직무 자동 정지 조항은 삭제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진 기자
주진 기자 CWN 편집국장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