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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
20일 금융감독원의 '7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 한 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밀린 연체액 기준 연체율은 0.47%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말(0.42%)보다 0.05%p 상승한 수준이다.
1년 전(0.39%)와 비교하면 0.08%p 확대됐다.
7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2조3000억원) 대비 4000억원 늘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6월말(4조4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줄었다.
지난 3월 2조4000억원까지 줄었던 신규연체 채권은 △4월 2조6000억원 △5월 2조7000억으로 증가세를 보인 뒤 6월 2조3000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한 달 만에 늘었다.
이 기간 신규연체율(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6월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0%) 대비 0.02%p, 1년 전(0.09%) 대비 0.03%p 상승했다.
부문별로 연체율을 보면 7월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53%로 전월말(0.46%)보다 0.07%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한 달 전(0.04%)보다 0.01%p 소폭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한달전(0.58%) 대비 0.09%p 크게 상승하며 0.67%로 뛰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57%) 대비 0.04%p 상승에 그쳤지만, 중소법인 연체율이 0.71%로 6월말(0.58%)과 비교하면 0.13%p 상승하며, 연체율 상승을 이끌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6월말(0.36%) 대비 0.02%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5%로 0.01%p 상승했고,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0.76%로 0.05%p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2010년~2019년까지 10년간 연체율 평균, 0.78%)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면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연체율이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별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함께 상·매각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로 은행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CWN 배태호 기자
bth7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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