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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부담금 연간 2조 감면…영화표 500원 가량 경감

최준규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8 09: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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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큰 영향없이 부족분 여유재원·일반재원 활용
국민·기업 수혜…기금 사업들 구조조정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최준규 기자] 보이지 않는 부담금 2조원이 감면된다.

이번 개편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에따른 부족 분은 기금 여유재원과 일반재원을 활용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사업 우선순위에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담금 91개 중 32개를 폐지·감면하기로 했다. 금액으로는 연간 2조원의 준조세가 감면된다. 18개 부담금 폐지는 5000억원, 14개 부담금 감면은 1조50000억원 규모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 시행하고 입법은 하반기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세부적으로는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3% 부과금이 폐지된다. 가령 1만5000원의 영화표를 구매하면 500원가량이 경감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기존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대상도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내는 기여금도 복수여권은 3000원 내리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p 내린다. 현재 3.7%인 요율은 오는 7월부터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적용된다.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 감면한다. 개발이익의 20% 또는 25% 부과하던 것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해 총 3000억원가량이 감면돼 중소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연간 2조원의 부담금이 감면되면서 기금 사업들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일반재원을 끌어다 사용하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CWN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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