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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율 69개월 만에 최고...8월 연체율 0.53%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8 1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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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로 차주 부담 완화 전망...중소법인·개인사업자 관리 필요"
▲ 자료=금융감독원
[CWN 배태호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저금리와 이자 및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정책으로 낮아졌던 은행 연체율이 팬데믹 종료 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로 기준금리가 상승해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은행 연체율은 최근 6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다. 다만,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낮추고, 내년에도 추가 인하가 전망되면서 연체율 상승세도 안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한달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전월말(0.47%)보다 0.06%포인트(p) 상승했다. 1년 전(0.43%)와 비교하면 0.10%p 오른 수준이다.

8월중 새롭게 생긴 연체액(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인 7월말(2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불었다. 

반면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전달(1조5000억원)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3월 2조4000억원 수준이었던 신규연체 발생액은 △4월 2조6000억원 △5월 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가, △6월 2조3000억원으로 반짝 감소한 뒤 △7월 2조7000억원에 이어 8월까지 오름세를 보였다.

연체채권 정리액은 △3월 4조2000억원에서 △4월 1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5월 2조원 △6월 4조4000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7월 1조5000억원과 8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체채권 증감액은 △3월 -1조8000억원 △4월 1조1000억원 △5월 8000억원 △6월 -2조1000억원 △7월 1조2000억원 △8월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연체율(기준달 신규연체 발생액÷전달 대출잔액)도 두 달 연속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4월 0.12%였던 신규연체율은 △5월 0.1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뒤 △6월 0.10%로 소폭 감소 △7월 0.12% △8월 0.13%로 두 달 연속 올랐다. 

연체율은 통상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면서 분기 중에는 올랐다가, 분기 말에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문별 연체율 현황을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상승했다.

이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말(0.53%) 대비 0.09%p 상승했다. 1년 전(0.47%)와 비교하면 0.15%p 올랐다.

기업별로 세부 연체율을 살피면 대기업대출 연체율(0.05%)은 전월말(0.05%)과 비슷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8%로 전월말(0.67%) 대비 0.11%p 상승했는데, 중소법인 연체율(0.84%)은 전달(0.71%) 대비 0.13%p,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0%)도 전월말(0.61%)보다 0.09% 뛰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한달 전(0.38%) 대비 0.02%p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26%로 전월말(0.38%) 대비 0.02%p, 신용대출 등 주담대 제외 가계대출 연체율은 0.82%로 전달(0.76%)보다 0.06% 각각 상승했다.

8월말 기준 은행권 연체율은 지난 2018년11월(0.60%) 이후 6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2010년~2019년) 0.78%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국내은행 손실흡수능력 역시 과거보다 크게 개선된 만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소폭 내리고, 내년에도 2~3회 인하가 예상되면서 연체율 상승도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기업보다 경기 상황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하면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연체율이 오르면서, 적극적인 상·매각 등 연체채권 정리와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은행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려차주 등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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