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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한달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전월말(0.47%)보다 0.06%포인트(p) 상승했다. 1년 전(0.43%)와 비교하면 0.10%p 오른 수준이다.
8월중 새롭게 생긴 연체액(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인 7월말(2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불었다.
반면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전달(1조5000억원)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3월 2조4000억원 수준이었던 신규연체 발생액은 △4월 2조6000억원 △5월 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가, △6월 2조3000억원으로 반짝 감소한 뒤 △7월 2조7000억원에 이어 8월까지 오름세를 보였다.
연체채권 정리액은 △3월 4조2000억원에서 △4월 1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5월 2조원 △6월 4조4000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7월 1조5000억원과 8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체채권 증감액은 △3월 -1조8000억원 △4월 1조1000억원 △5월 8000억원 △6월 -2조1000억원 △7월 1조2000억원 △8월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연체율(기준달 신규연체 발생액÷전달 대출잔액)도 두 달 연속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4월 0.12%였던 신규연체율은 △5월 0.1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뒤 △6월 0.10%로 소폭 감소 △7월 0.12% △8월 0.13%로 두 달 연속 올랐다.
연체율은 통상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면서 분기 중에는 올랐다가, 분기 말에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문별 연체율 현황을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상승했다.
이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말(0.53%) 대비 0.09%p 상승했다. 1년 전(0.47%)와 비교하면 0.15%p 올랐다.
기업별로 세부 연체율을 살피면 대기업대출 연체율(0.05%)은 전월말(0.05%)과 비슷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8%로 전월말(0.67%) 대비 0.11%p 상승했는데, 중소법인 연체율(0.84%)은 전달(0.71%) 대비 0.13%p,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0%)도 전월말(0.61%)보다 0.09% 뛰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한달 전(0.38%) 대비 0.02%p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26%로 전월말(0.38%) 대비 0.02%p, 신용대출 등 주담대 제외 가계대출 연체율은 0.82%로 전달(0.76%)보다 0.06% 각각 상승했다.
8월말 기준 은행권 연체율은 지난 2018년11월(0.60%) 이후 6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2010년~2019년) 0.78%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국내은행 손실흡수능력 역시 과거보다 크게 개선된 만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소폭 내리고, 내년에도 2~3회 인하가 예상되면서 연체율 상승도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기업보다 경기 상황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하면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연체율이 오르면서, 적극적인 상·매각 등 연체채권 정리와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은행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려차주 등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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