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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감 출석 앞두고 협력업체와 상생협약 '결단'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5 1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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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민주 의원, 양종희 회장 환노위 증인 출석 철회
전날 국민은행-콜센터 외주업체-상담사 상생협약 체결
▲ KB국민은행 사옥 전경   사진=국민은행 제공

[CWN 배태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증인 출석 전날 증인 채택이 철회되면서 국감 증인석에 오르는 상황을 면하게 됐다. 당초 다음 주 예정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찬총회 참석으로 불출석이 유력한 상황에서 출석 배경으로 꼽힌 은행 콜센터 외주업체와의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불출석이란 부담을 덜게 됐다.

1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인 14일 KB국민은행은 콜센터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와 함께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국민은행은 현재 전화상담 업무를 4개 용역회사를 통해 100%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업무를 위해 원청인 국민은행으로부터 ID를 받아 은행 직원과 같은 전산망을 통해 고객 정보를 취급한다. 

고객 자택은 물론 직장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거래내역 등 금융과 신용정보를 모두 다루고 있다.

이처럼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상황에서 외주화로 인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콜센터 직원들은 상담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말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원 240명이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고, 새 용역업체마저 '육아휴직자에 대한 고용승계 불가'를 결정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KB국민은행은 "국민은행과 용역업체는 도급계약인 만큼 인사노무 등 관련 관리 권한이 없다"며 해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3월2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상담사 한 명이 직접 참석해 양종희 회장에게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처우개선을 요구하기도 했고, 이에 양 회장은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총 자리에서 나온 약속에도 불후하고 이후 별다른 개선은 없었고, 여기에 성희롱 등 열악한 근무 상황에 대해서도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양종희 회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은행 출신으로 전(前)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포함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양종희 회장에 대해 이날 열릴 환노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양종희 회장의 국회 출석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IMF·WB연차총회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 등 글로벌 금융계 인사가 모이는 행사로 매년 이 시기 진행된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연차총회에 앞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R(기업설명회)를 하는 만큼 (미국 현지에) 안 갈 수는 없다"며 "KB금융 주주(지분)가 77%에 달하는 만큼, 1년에 한 번 뿐인 IR을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은행과 외주업체간 계약 관계인 만큼 지주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은 근거가 없다는 반박도 양 회장 불출석 가능성을 높였다.

지주 또 다른 관계자는 "콜센터 문제는 은행과의 문제로 지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양종희 회장의 증인 출석은) 뉴진스의 하니를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증인 출석 채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전날 진행된 상생협약으로 인해 양 회장의 증인 채택도 철회됐다. 이날 진행된 상생협약은 박홍배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약은 KB국민은행은 협력업체 평가에 근로자 보호 조치 항목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 2회 여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협력업체도 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올해 안에 구성해 상담 근로자 보호 관련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간 불거진 법적 다툼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박홍배 의원은 "감정노동의 외주화로 인해 고객 응대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이 커지는 현실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약은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른바 호통국감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 대한 증인 출석 대신 상생협약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만큼 증인 채택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모두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라며 "국민은행은 상생협약 의외에도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가 건전한 상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콜센터 문제에 대해 국민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양종희 회장은 국감 출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시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이 국회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양 회장 역시 부담이 컸을 텐데, 이재근 은행장이 양 회장을 구한 셈"이라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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