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정쟁으로 미뤄진 ′전세사기특별법′…지자체들, 피해자 구제·재발 방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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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으로 미뤄진 '전세사기특별법'…지자체들, 피해자 구제·재발 방지 '앞장'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9 14: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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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촉발' 강서구 피해자 결정 950건
'전국 최초' 피해 지원 근거 마련·시행해
진교훈 구청장 "실질적 정부 대책" 촉구
▲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지난 3월 '전세피해지원사업 추진대책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서구

[CWN 정수희 기자] 지난 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놓고 여야 간 쟁점이 남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에 역량을 쏟고 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서구는 이달 1일 기준 피해자 결정신청 1310건 중 950건이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9일 전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지난 2022년 12월 화곡동에서 '빌라왕'이라고 하는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진 이후 강서구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했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부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역시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소송경비 지원 등을 이어왔다.

올해는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예방에 중점을 두고 1월에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송절차 교육을, 6월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법률상식 특강을 각각 진행했다. 전세사기 유형과 상황별 대처방안 등을 담은 '전세피해 사례집'을 발간하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사기 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난달에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에 나섰다. 작년 전수조사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임대인이나 건물관리인 부재로 건물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으며 피해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사)한국해비타트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최근에는 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방안을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미니배너를 제작·배포하고 전국 최초의 '부동산 안심QR계약서'도 마련했다.

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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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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