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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택시승강장 전면 금연구역 지정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5 1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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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도 후 7월부터 단속…과태료 10만원
“가족·이웃 배려 ‘건강 에티켓’ 동참해주길”
▲ 이달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관내 택시승강장 전경. 사진=양천구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양천구가 이달부터 관내 모든 택시승차대 11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 및 시설경계 10m 이내다.

앞서 구는 3주간 시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향후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흡연자 계도 후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총 9731곳의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해 왔다.

또한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고자 ‘금연클리닉’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금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 금연상담사가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 버스정류장, 2017년 마을버스정류장에 이어 올해는 모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며 “금연을 통제가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건강 에티켓’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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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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