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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무분별한 은행 영업점 폐쇄 브레이크

김보람 / 기사승인 : 2024-07-31 12: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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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6개월 전 금융위 신고' 은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은행권 "영업점 폐쇄는 경영상 판단…법으로 규제 무리"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소통관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박홍배 의원실
[CWN 김보람 기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들의 부문별한 영업점 폐쇄를 저지하기 위해 '영업점 폐쇄 전 금융위원회(금융위) 사전 신고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은행은 지점 4851개, 출장소 877개를 운영하고 있다. 4년 전(지점 5647개·출장소 983개)과 비교하면 지점 796개, 출장소 106개가 문을 닫았다.  

박홍배 의원은 "비대면 등 금융거래 환경 변화에 따라 영업점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무분별한 영업점 축소는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접근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여기에 영업점 축소 현상이 금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 금융 접근성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은행 영업점 폐쇄 시 6개월 전 금융위에 사전 신고 및 보고 의무화와 영업점 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 결과 첨부 등이 담겼다. 사전영향 평가에는 외부 전문가 평가와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도 포함돼야 한다.

또 금융위가 금융취약계층 은행 접근성을 고려해 신고 수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홍배 의원은 "앞서 작년 4월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며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이후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산업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받는 이가 없어야 한다"며 "(개정안은)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번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은행 경영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란 의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시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은행 점포 폐쇄는 경영상 판단인 사항인데 법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고 말했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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