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권향엽 의원, ′국무회의 기록법′ 대표 발의

  • 구름많음정선군30.3℃
  • 구름조금부산30.8℃
  • 구름많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순천27.9℃
  • 흐림충주31.2℃
  • 구름조금장흥32.4℃
  • 구름조금부여30.1℃
  • 구름많음강릉32.0℃
  • 구름많음장수27.2℃
  • 구름조금해남31.6℃
  • 흐림영덕29.6℃
  • 맑음밀양31.9℃
  • 맑음고흥32.4℃
  • 맑음고창31.5℃
  • 구름조금광주31.1℃
  • 흐림경주시31.0℃
  • 구름많음청주32.7℃
  • 맑음군산30.8℃
  • 맑음의령군31.7℃
  • 구름조금보은28.7℃
  • 맑음영광군32.0℃
  • 흐림서산29.5℃
  • 맑음제주33.8℃
  • 흐림서울29.2℃
  • 구름많음포항34.4℃
  • 구름많음양평28.2℃
  • 흐림인천28.4℃
  • 비백령도24.0℃
  • 구름많음동해31.0℃
  • 구름조금김해시31.6℃
  • 구름많음양산시32.5℃
  • 구름많음춘천25.0℃
  • 구름많음철원25.9℃
  • 구름많음광양시30.5℃
  • 흐림동두천25.6℃
  • 구름조금거창32.2℃
  • 구름많음이천29.4℃
  • 구름조금순창군31.2℃
  • 구름조금흑산도32.1℃
  • 천둥번개북춘천24.6℃
  • 흐림강화27.4℃
  • 구름많음북강릉31.0℃
  • 구름조금거제29.9℃
  • 맑음여수30.5℃
  • 구름조금강진군32.9℃
  • 맑음청송군29.8℃
  • 구름조금정읍31.8℃
  • 구름조금세종31.0℃
  • 구름조금완도31.6℃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조금서청주31.2℃
  • 흐림속초29.2℃
  • 맑음천안31.0℃
  • 구름많음영월30.3℃
  • 구름많음함양군31.5℃
  • 구름많음남원29.9℃
  • 흐림추풍령28.7℃
  • 흐림파주26.7℃
  • 흐림수원29.6℃
  • 비대전29.2℃
  • 흐림원주26.0℃
  • 구름조금전주31.5℃
  • 구름조금보성군31.6℃
  • 구름많음울산30.3℃
  • 맑음의성32.2℃
  • 구름조금안동31.4℃
  • 구름많음금산28.4℃
  • 구름조금울릉도29.4℃
  • 맑음구미33.0℃
  • 구름조금영천32.4℃
  • 구름많음문경31.2℃
  • 구름조금대구33.6℃
  • 흐림인제25.0℃
  • 구름조금임실31.0℃
  • 맑음고창군31.6℃
  • 맑음목포31.5℃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조금고산30.6℃
  • 흐림홍성30.4℃
  • 구름조금봉화31.0℃
  • 구름많음상주30.8℃
  • 구름많음서귀포31.4℃
  • 구름많음북부산31.2℃
  • 구름많음산청30.8℃
  • 맑음부안31.2℃
  • 맑음진도군31.1℃
  • 구름조금합천31.1℃
  • 구름조금성산31.9℃
  • 맑음남해29.9℃
  • 구름조금진주30.2℃
  • 구름조금울진28.7℃
  • 구름조금창원30.2℃
  • 구름많음영주30.5℃
  • 구름많음제천28.6℃
  • 구름조금보령30.5℃
  • 구름많음홍천27.7℃
  • 구름조금통영29.9℃
  • 2025.09.06 (토)

권향엽 의원, '국무회의 기록법' 대표 발의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2:41:46
  • -
  • +
  • 인쇄
국무회의 회의록 의무 작성하도록 한 '공공기록물법' 개정
미작성 시 국무회의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폐기 방지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 의무적으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국무회의 기록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무회의라는 최고기관의 지위 및 논의되는 사안의 중대성과는 부합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무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문화하고,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또한 해당 회의록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 의원은 "12‧3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채우기 위해 급조한 '5분 국무회의'는 회의록, 개의 선포, 산회 선포가 없는 3무(無) 국무회의였다"며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의 1차 저지선인 국무회의가 날치기로 통과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모든 국무회의에 대한 회의록, 속기록 등 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폐기할 수 없도록 해 국가 중대사에 대한 주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