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축수산업 종사자에게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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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선 국회의원. 사진=황명선 의원실 |
[CWN 정수희 기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논산·계룡·금산)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세액 공제를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돼 오고 있다.
17일 황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상한액을 3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공제 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답례품 제공 한도 역시 상향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농축수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소멸을 막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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