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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은 지난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법무사회관에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현주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장(오른쪽)과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전날인 10월31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송현주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장과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신탁과 생활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우선 우리은행은 치매 어르신, 장애인 등 후견 신탁이 필요한 고객에게 법률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속·증여 신탁 상담 고객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부동산 신탁 가입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로 연계한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상속·증여·기부·세무 컨설팅을 아우르는 우리은행의 자산승계신탁 브랜드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자산승계를 위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신탁 △유언공증서보관서비스 △골드신탁 △장애인사랑신탁 △명문가문증여신탁 △우리 나눔신탁 등 고객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후견인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최적의 가족자산승계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우리은행은 상속·증여 신탁상품을 활용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로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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