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이수진 민주당 의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해야"

  • 흐림청송군23.9℃
  • 흐림포항24.5℃
  • 흐림경주시25.2℃
  • 흐림의성25.9℃
  • 흐림여수24.8℃
  • 흐림상주24.2℃
  • 흐림남원25.0℃
  • 흐림추풍령23.0℃
  • 흐림통영27.3℃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강화25.7℃
  • 구름많음인제25.3℃
  • 흐림고흥27.7℃
  • 흐림보성군27.4℃
  • 흐림거창25.9℃
  • 흐림대구26.3℃
  • 흐림순창군25.4℃
  • 흐림합천25.8℃
  • 흐림밀양28.4℃
  • 흐림구미25.2℃
  • 흐림임실25.7℃
  • 흐림울산25.2℃
  • 흐림충주25.0℃
  • 흐림창원26.8℃
  • 흐림보령25.8℃
  • 흐림군산24.5℃
  • 흐림광양시25.7℃
  • 흐림고창26.4℃
  • 흐림태백20.6℃
  • 구름많음강진군27.4℃
  • 흐림부안24.7℃
  • 흐림북창원27.0℃
  • 흐림양산시28.6℃
  • 흐림제천23.6℃
  • 흐림원주24.0℃
  • 흐림진도군27.9℃
  • 흐림동해26.5℃
  • 흐림영주25.4℃
  • 흐림정선군25.0℃
  • 흐림영덕23.6℃
  • 흐림이천23.3℃
  • 흐림정읍26.8℃
  • 흐림인천25.6℃
  • 흐림대전26.0℃
  • 흐림대관령20.9℃
  • 흐림수원24.6℃
  • 흐림목포26.3℃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많음성산30.7℃
  • 흐림세종25.6℃
  • 흐림북강릉25.5℃
  • 흐림해남28.9℃
  • 구름많음춘천24.6℃
  • 흐림김해시27.6℃
  • 흐림광주25.6℃
  • 흐림양평24.4℃
  • 흐림보은24.9℃
  • 흐림흑산도25.5℃
  • 흐림진주25.1℃
  • 흐림서산25.1℃
  • 구름많음북춘천25.3℃
  • 흐림장흥27.6℃
  • 흐림부여25.5℃
  • 흐림영광군26.1℃
  • 흐림청주25.7℃
  • 흐림영천25.7℃
  • 흐림의령군24.8℃
  • 구름많음부산28.1℃
  • 구름많음서귀포30.4℃
  • 흐림파주26.2℃
  • 흐림전주26.7℃
  • 흐림장수24.8℃
  • 흐림서울25.7℃
  • 구름많음강릉27.3℃
  • 흐림울진25.7℃
  • 흐림남해24.9℃
  • 흐림완도27.8℃
  • 흐림천안23.9℃
  • 구름많음거제27.7℃
  • 흐림고창군25.4℃
  • 구름조금제주32.8℃
  • 구름많음백령도25.0℃
  • 흐림홍천23.6℃
  • 흐림서청주23.8℃
  • 흐림영월25.2℃
  • 흐림문경24.5℃
  • 흐림금산25.2℃
  • 흐림안동25.3℃
  • 구름많음고산30.2℃
  • 흐림함양군24.3℃
  • 구름많음철원26.0℃
  • 흐림울릉도24.6℃
  • 흐림북부산27.8℃
  • 흐림순천25.2℃
  • 흐림봉화24.8℃
  • 흐림산청23.6℃
  • 흐림홍성25.0℃
  • 2025.09.12 (금)

이수진 민주당 의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해야"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8 13:26:12
  • -
  • +
  • 인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 대표 발의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 등 개정 제안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수희 기자

[CWN 정수희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 중원)은 18일 이른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는 아동복지를 제공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상향하고 지급액을 매원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개정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모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 보육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목적과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 의료를 추가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가 제도적으로 잘 돼 있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곧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수희 기자
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