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ITC 예비판정으로 승기잡은 휴젤…메디톡스 “재검토 요청”

  • 구름많음구미0.0℃
  • 구름많음울진4.3℃
  • 구름많음거제6.4℃
  • 흐림철원-1.1℃
  • 흐림임실0.7℃
  • 흐림서귀포12.4℃
  • 구름많음의성0.9℃
  • 구름많음울릉도6.6℃
  • 흐림진주3.5℃
  • 구름많음군산-1.0℃
  • 흐림대관령-3.1℃
  • 흐림진도군5.3℃
  • 흐림상주1.2℃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영주1.0℃
  • 흐림청송군1.5℃
  • 구름조금북강릉1.5℃
  • 흐림장흥2.8℃
  • 흐림해남3.8℃
  • 흐림산청2.4℃
  • 흐림창원4.5℃
  • 구름많음울산4.7℃
  • 구름많음김해시4.6℃
  • 흐림보은-0.2℃
  • 흐림합천1.1℃
  • 흐림북창원5.1℃
  • 구름많음정읍0.0℃
  • 흐림춘천0.1℃
  • 흐림추풍령0.4℃
  • 구름많음거창-0.9℃
  • 흐림성산7.2℃
  • 구름많음대전-0.6℃
  • 구름조금속초2.6℃
  • 맑음서울-1.4℃
  • 흐림북춘천-0.3℃
  • 맑음양평-1.9℃
  • 맑음천안-1.2℃
  • 구름많음영덕4.1℃
  • 구름많음광주1.1℃
  • 구름많음동두천-1.8℃
  • 흐림여수4.2℃
  • 흐림고산8.0℃
  • 구름많음문경-0.5℃
  • 구름조금태백-1.5℃
  • 흐림순천1.1℃
  • 흐림보성군3.6℃
  • 맑음파주-4.4℃
  • 구름많음보령-1.2℃
  • 구름많음북부산6.2℃
  • 구름많음서청주-2.2℃
  • 맑음홍성-0.1℃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고창군0.6℃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2℃
  • 흐림금산0.4℃
  • 흐림경주시4.0℃
  • 흐림제주8.1℃
  • 구름많음남원-0.4℃
  • 구름많음대구3.0℃
  • 구름많음통영6.6℃
  • 맑음강화-1.4℃
  • 흐림영천2.7℃
  • 구름많음포항5.0℃
  • 구름조금동해5.0℃
  • 흐림광양시3.5℃
  • 구름많음양산시6.9℃
  • 구름많음부산6.0℃
  • 구름많음세종-0.8℃
  • 흐림의령군0.6℃
  • 구름많음완도4.4℃
  • 흐림밀양5.8℃
  • 흐림원주-0.9℃
  • 구름많음순창군1.5℃
  • 맑음인천-1.8℃
  • 구름많음전주0.0℃
  • 흐림강진군3.6℃
  • 흐림장수-1.3℃
  • 맑음제천-2.1℃
  • 구름많음고창0.7℃
  • 맑음이천-0.7℃
  • 흐림남해5.3℃
  • 맑음백령도2.5℃
  • 흐림안동0.4℃
  • 구름많음부여-2.2℃
  • 흐림영월0.2℃
  • 흐림정선군1.1℃
  • 구름많음충주-1.0℃
  • 맑음서산-0.6℃
  • 구름많음함양군1.8℃
  • 구름많음영광군1.0℃
  • 흐림고흥3.6℃
  • 구름많음청주0.2℃
  • 구름조금강릉2.5℃
  • 흐림부안-0.2℃
  • 맑음수원-1.9℃
  • 구름많음봉화-1.5℃
  • 2025.12.25 (목)

ITC 예비판정으로 승기잡은 휴젤…메디톡스 “재검토 요청”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1 13:32:57
  • -
  • +
  • 인쇄
휴젤측 “위반사항 없다는 예비심결 확인” 공시
▲ 메디톡스·휴젤 로고. 사진=각 사

[CWN 손현석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과 메디톡스 사이에서 발생한 보툴리눔 톡신 관련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가운데 메디톡스는 최종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휴젤은 11일 공시를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만든 보툴리눔 톡신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 관세법 337조에는 특허를 비롯한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불공정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다.

휴젤 측은 이번 예비 심결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자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인 반면 메디톡스 측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ITC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인 데다 메디톡스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본다”며 추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젤은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 허가를 획득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