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ITC 예비판정으로 승기잡은 휴젤…메디톡스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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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판정으로 승기잡은 휴젤…메디톡스 “재검토 요청”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1 1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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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측 “위반사항 없다는 예비심결 확인” 공시
▲ 메디톡스·휴젤 로고. 사진=각 사

[CWN 손현석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과 메디톡스 사이에서 발생한 보툴리눔 톡신 관련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가운데 메디톡스는 최종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휴젤은 11일 공시를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만든 보툴리눔 톡신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 관세법 337조에는 특허를 비롯한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불공정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다.

휴젤 측은 이번 예비 심결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자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인 반면 메디톡스 측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ITC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인 데다 메디톡스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본다”며 추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젤은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 허가를 획득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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