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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처리 놓고 '정면충돌'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2 13: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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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특검법 단독처리…與 필리버스터 맞대응
野, 3일 필리버스터 종결시켜 표결할 듯

[CWN 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일촉즉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와, 이날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본회의 안건 진행과 관련해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후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대정부질문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이후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채상병특검법은 채 상병 1주기가 19일이라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어서 우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했고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무력화한 뒤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날 자진 사퇴했지만,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 가능성도 검토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때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 전 자동 폐기됐던 사례를 들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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