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 카드’로 압박하자, 7차 회의서 합의안 도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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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손현석 기자] 정부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이달 안으로 정리한다고 밝힌 가운데 양측 간의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협의체 6차 회의에서 요구한 입점업체들의 핵심사항은 4가지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수수료 및 배달료 등)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이런 가운데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적용 방식을 제안했다. 큰틀로 짚어보면 하위 20%에는 수수료 2%를, 상위 60%에는 기존와 동일하게 9.8%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상위 60∼80% 대상의 중개 수수료율에 ‘조건’이 달린다는 점이다. 점주가 음식값 할인 혜택을 1000원 제공 시 수수료율 6.8%, 1500원 제공 시 4.9%를 각각 적용하는 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두고 입점업체 단체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일부 점주는 더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수수료율 인하를 빌미로 고객 혜택을 입점업체에게 전가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실제 수치상으로도 1000원 할인 혜택 시 수수료가 600원 줄어드는 격이기 때문에 점주로서는 400원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수수료 인하로 소비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제시한 할인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배달플랫폼들도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요기요도 차등 수수료를 내걸었으나 다소 ‘알맹이’가 빠진 상생안을 제시했고, 쿠팡이츠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오는 14일 7차 회의를 통해 또 다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협의체 종료 시점을 이달 말로 정했기 때문인데, 이 자리에서 양측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지금까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워왔던 터라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정부가 강제 해결책을 위해 나설 수 있어 배달플랫폼 입장에서는 압박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6일 출연한 KBS ‘일요진단’에서 “상생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배달 수수료율을 ‘법대로’ 정하겠다는 얘기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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