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벤처창업하는 교육공무원, 최대 7년으로 휴직 늘어난다

  • 구름많음울릉도15.4℃
  • 흐림영월9.5℃
  • 구름많음산청9.8℃
  • 구름조금포항14.3℃
  • 맑음부여9.7℃
  • 흐림흑산도9.3℃
  • 흐림부안9.3℃
  • 구름많음장흥11.8℃
  • 흐림진주10.2℃
  • 구름많음홍성8.4℃
  • 구름많음밀양10.9℃
  • 흐림청주9.3℃
  • 구름많음경주시12.0℃
  • 구름조금동두천5.7℃
  • 흐림목포9.5℃
  • 흐림대전9.5℃
  • 흐림광주10.0℃
  • 흐림원주8.3℃
  • 구름많음김해시13.7℃
  • 흐림보은8.9℃
  • 흐림광양시14.0℃
  • 맑음성산15.0℃
  • 흐림세종9.5℃
  • 구름많음강릉13.9℃
  • 흐림남원9.7℃
  • 구름많음울산16.7℃
  • 흐림여수14.0℃
  • 흐림정읍9.1℃
  • 흐림고창군9.4℃
  • 구름조금철원4.6℃
  • 구름많음거제15.5℃
  • 흐림보성군12.9℃
  • 구름많음보령8.2℃
  • 흐림홍천7.1℃
  • 흐림고흥13.8℃
  • 구름많음상주7.5℃
  • 박무북춘천3.3℃
  • 구름많음대구11.9℃
  • 흐림합천10.2℃
  • 구름조금인천5.5℃
  • 구름많음속초12.3℃
  • 흐림군산8.9℃
  • 흐림함양군12.7℃
  • 구름많음인제9.0℃
  • 구름많음통영14.5℃
  • 구름많음영천10.1℃
  • 흐림서청주8.4℃
  • 구름많음청송군11.4℃
  • 흐림봉화7.7℃
  • 구름많음백령도3.5℃
  • 구름많음파주4.5℃
  • 구름많음의성7.4℃
  • 흐림영광군9.3℃
  • 흐림정선군11.0℃
  • 구름많음수원7.1℃
  • 구름많음북창원13.0℃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태백9.3℃
  • 흐림구미8.6℃
  • 구름많음서산7.1℃
  • 흐림임실9.0℃
  • 구름많음충주8.8℃
  • 구름많음제천9.0℃
  • 흐림순창군9.6℃
  • 구름많음거창8.4℃
  • 흐림순천13.6℃
  • 구름많음북부산13.5℃
  • 구름많음북강릉13.2℃
  • 흐림금산10.7℃
  • 흐림추풍령10.5℃
  • 구름많음양산시13.5℃
  • 흐림전주9.7℃
  • 구름많음부산16.2℃
  • 흐림고창9.2℃
  • 구름많음영주10.2℃
  • 흐림문경10.0℃
  • 구름많음천안8.5℃
  • 흐림대관령6.1℃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양평7.7℃
  • 구름많음창원13.6℃
  • 구름많음고산13.1℃
  • 구름많음이천7.2℃
  • 구름많음강화4.9℃
  • 구름많음완도11.2℃
  • 구름많음강진군11.0℃
  • 흐림장수9.5℃
  • 구름많음제주14.3℃
  • 흐림안동7.5℃
  • 구름많음춘천4.3℃
  • 구름많음진도군10.0℃
  • 구름조금영덕14.7℃
  • 맑음서귀포17.9℃
  • 구름많음남해13.2℃
  • 구름많음해남10.1℃
  • 흐림의령군9.0℃
  • 구름조금서울7.0℃
  • 2025.12.20 (토)

벤처창업하는 교육공무원, 최대 7년으로 휴직 늘어난다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3-12 14:41:49
  • -
  • +
  • 인쇄
중기부, 국무회의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교육공무원들이 창업을 할 경우 최대 7년으로 늘어난다. 사진=중기부

[CWN 최한결 기자] 대학 교수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창업을 할 경우 휴직을 인정하는 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5년 이내·필요 시 1년 연장으로 규정했던 벤처창업 휴직특례 기간을 7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1997년 도입된 벤처창업 휴직특례는 대학교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벤처창업 교육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휴직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서 휴직특례 기간을 '최초 5년 이내, 1년 연장 허용'으로 규정한 것을 '최대 7년'으로만 명시했다. 기존처럼 최초신청, 연장신청 등 구분을 없애고 최대 기한만 7년으로 규정한 것이다. 필요에 따라 휴직기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수 인력 확보는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휴직특례뿐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로 벤처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한결
최한결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