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일수 1일당 10% 세수 삭감
위원장 권한 부여로 일부 정당 보이콧 파행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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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한 황정아 의원. 사진 = 황정아 의원실 |
[CWN 권이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무노동·무임금, 상시 국회 원칙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자 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해야 원구성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상임위 구성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이 추진되면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중대한 현안들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를 안 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국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담겼다. 국회의원이 청가, 장관직 수행,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의원 세비를 불참일수 1일당 10%씩 삭감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한 노력에도 간사 간 회의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해 회의가 일부 정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매월 국회를 열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상시국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까지 불참했다”면서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 민생경제 고통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개정안에는 김남근, 문금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양부남, 이재관, 정진욱, 진성준, 황정아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남근, 김윤, 문금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양부남, 이재관, 이훈기, 정진욱, 진성준, 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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