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0만원 이상 체납 시 적용…즉시 신용등급 하락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카드 발급·대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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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
[CWN 정수희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성실 납부 이행을 꾀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법인) 1156명(개)에 대한 체납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체납 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 총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 체납 건수는 총 1만4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원에 달한다.
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체납액이 총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이뤄지며 시는 지난해 총 2403명의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신용정보 등록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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