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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국서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공은 다시 국회로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9 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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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찰 수사 결과로 진실 책임소재 밝혀져...특검법 철회돼야"
경찰, 전날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없음' 판단한 수사결과 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에 헌화 후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3시간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애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날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닌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정말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특검법을 수용해 결백을 주장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한다. 유족의 절규를 외면하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보이콧으로 국회 개원식 등 국회 일정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며 "이런 무책임하고 뻔뻔한 집권 여당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억지와 생떼를 그만 부리고 일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일하지 않겠다면 당장 세비부터 반납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야당에서 다시 법안을 의결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19일쯤 해병대원 순직 1주기와 맞물려 국회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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