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장애인 가구엔 낙상·미끄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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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개보수’ 중인 모습. 사진=영등포구 |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며 약자와의 동행에 주력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과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열악하고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쪽방촌 거주민 등 저소득 가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다.
구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대상자의 주택 노후도와 긴급성, 중복지원 가능성 등을 검토해 5가구를 선정했다.
보수는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진행된다. 경보수(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는 최대 457만원, 중보수(창호, 단열, 난방공사)는 최대 849만원, 대보수(지붕, 욕실, 주방 새 단장)는 1242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구에는 화장실 안전 손잡이와 낙상 방지 안전바 등 낙상 예방 물품과 미끄럼 방지 시공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삶의 근간이 되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그간 수리비 부담 등으로 생활 불편이나 위험을 감내하고 지냈던 구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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