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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 내달 결론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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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조정 결렬…"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취지 검토해야"
전대 계약 2019년 9월 종료…"무단 점유로 경영상 손실"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 SK서린빌딩. 사진=SK㈜

[CWN 소미연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 결과가 내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31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6월 21일을 선고기일로 확정했다. 이날 변론은 양측 공방 없이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노 관장 측 벌률대리인은 "원고 측이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는 입장이라면 저희는 더는 주장하고 입증할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소송을 언급하며 "원고 측이 판결 취지를 한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일과 최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동거인과 함께 티앤씨재단을 설립한 일을 비교하며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했다.

SK이노베이션 측 법률대리인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아트센터 나비 퇴거다. 당초 이번 소송은 법원이 조정에 회부했으나, 노 관장 측에서 요구한 이관 후보지 제공 및 매매대금 또는 영구임대료 등 조건들을 SK이노베이션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됐다.

노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는 SK서린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다. SK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 SK서린빌딩은 사실상 그룹의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건물 관리는 SK리츠(SK위탁관리부동산)로부터 임차한 SK이노베이션이 맡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에 전대했는데, 계약은 2019년 9월 종료된 상태다. 계약상으로 아트센터 나비의 무단 점유다. 이에 대한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게 SK이노베이션 측의 주장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모친 고(故) 박계희 여사가 개관한 워커힐미술관이 전신이다. 1984년 5월 쉐라톤 워커힐 호텔 컨벤션센터 내 설립됐다. 박 여사의 타계 이후 노 관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미디어 아트 전시관으로 성격을 바꾸고 2000년 12월 SK서린빌딩에 현 아트센터 나비로 재개관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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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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