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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SM 시세조종 혐의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7 15: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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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김범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검찰, 김범수-배재현 공모 의심…구체 증거 확보 관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측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세조종)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막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에겐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주가를 떠받쳤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했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카카오 변호인단은 이날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 직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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