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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 군통수권자 대통령"....野 "尹 체포수사, 군통수권 박탈해야"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9 15: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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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민석, 전시계엄 유발해 국면 전환·군통수권 행사 우려
"尹 탄핵이나 긴급 체포 구속…1분 1초라도 빨리 해야"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현재 국군 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날 "내란 혐의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군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전시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이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 조문을 다 아실 텐테"라며 "그것이 누가,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해 모든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군 통수권도 직무배제 범위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의 탄핵에 의한 직무 정지, 긴급체포와 구속에 의한 실질적 직무 정지, 둘 중 하나를 1분 1초라도 빨리 해야 한다”며 “탄핵 투표 성립과 가결 이전에 우선적 대안은 윤석열 긴급체포”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도 "내란 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며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 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남북 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 살포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헌법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핵심적 내란 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 "한 총리는 내란 공범도 아니고 주범 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행위 방해 등 내란행위 전반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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