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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AI 업계 관계자들과 법 시행에 따른 현장 영향을 논의했다.ⓒ뉴시스 |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업계에서는 법안이 산업 현장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AI 업계 관계자들과 법 시행에 따른 현장 영향을 논의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표는 AI기본법의 구체성이 부족해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정부가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부담은 유예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새로운 규제 체계를 설계할 때는 신속성뿐 아니라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국제적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성진 스타트업연구소 대표는 생성형 AI를 결과물에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시하는 내용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서비스에 생성형 AI 사용 표시를 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호영 툰스퀘어 대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규제 준수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에너지가 과도하게 쓰인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법률 검토 및 대응 문서 작성 등에 상당한 자원이 투입된다"라며 "중국이나 인도 등 해외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유연하지 못한 규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 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한 스타트업이 2%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공유됐다.
이에 정지은 코딧 대표는 “지금까지 법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AI 기업에 법을 알리는 데 집중하는 시기”라며 “최대한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자사 케이스는 어디에 해당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정부에서도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법인만큼,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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