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부동산PF 부실사업장 정리 ‘재깍재깍’…건설업계 반응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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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부실사업장 정리 ‘재깍재깍’…건설업계 반응은 제각각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5-21 1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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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음달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의 1차 평가 개시
대형 건설사들 다소 낙관적…중견 건설사들 우려의 목소리
전문가 “대형·중견건설사 간 부분적 양극화 현상 나타날듯”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전국 5000여곳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사진=뉴시스

[CWN 최한결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이를 규정짓는 새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이 속출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우려에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된 ‘상반기 위기설’이 재점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의 1차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국의 약 30% 수준이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현재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기존 ‘악화 우려’ 사업장은 금융회사가 대출액의 30%만 충당금을 쌓아도 됐지만 향후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당국이 최초 평가 대상으로 연체 또는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을 지목한 만큼 금융권은 평가 대상 사업장의 대다수가 ‘유의’ 혹은 ‘부실 우려’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등급이다.

운영자금 조달 능력도 있는 데다 정부 차원에서 자금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는 대형 건설사들은 이번 대책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CWN에 “현재 사업성이 어려운 모든 PF 사업장을 한 번에 정상화하기는 어렵고, 그에 맞는 ‘옥석 가리기’ 형태의 정책이 나온 것 같다”며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다 보면 PF 시장이 정상화될 날도 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화건설 관계자도 “사업성에 따라 자금공급 및 정책 지원 여부가 극명하게 나뉘는 만큼 우량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회사 입장에서는 PF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롯데건설 관계자는 “PF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회복뿐 아니라 향후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며 “기존의 PF 사업은 시공사에 과중한 리스크를 안기는 시스템이었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 문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적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반해 지방 사업장이나 유동성 면에서 약한 중견·중소 규모 건설사의 반응은 대조적이다. 이번 대책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덧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안”이라면서도 “다만 건설사나 금융사 등 각 사업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를 얼마나 정부가 잘 조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 대부분이 지방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받는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중견 건설사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견건설 업계 관계자도 “브릿지론이 여러 번 연장되다 보면 위험사업장으로 분류되기 마련”이라며 “연장 안 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으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업계에 불어닥칠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형 건설사의 경우 경공매로 떨어지는 토지를 저가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 사이에서 부분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재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제기된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을 놓고 각 건설사는 ‘각자도생’을 위해 숨 가쁘게 내달릴 것으로 보인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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