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민주당, ‘1인1표’ 당헌·당규 개정안 중앙위 부결

  • 맑음서청주3.2℃
  • 맑음합천4.5℃
  • 구름많음서귀포12.2℃
  • 맑음문경3.6℃
  • 구름조금제주9.2℃
  • 맑음보령3.9℃
  • 맑음부산7.0℃
  • 맑음이천3.2℃
  • 맑음원주3.0℃
  • 맑음강화2.5℃
  • 구름조금서울6.3℃
  • 맑음목포6.9℃
  • 맑음강진군7.0℃
  • 맑음여수8.0℃
  • 맑음서산4.5℃
  • 맑음춘천4.1℃
  • 맑음고창5.2℃
  • 맑음진도군6.0℃
  • 맑음영덕5.9℃
  • 맑음임실4.5℃
  • 구름조금인제1.2℃
  • 맑음정읍4.6℃
  • 구름조금완도6.8℃
  • 맑음남원4.6℃
  • 맑음천안4.3℃
  • 맑음영광군4.9℃
  • 맑음강릉6.4℃
  • 맑음남해5.1℃
  • 맑음홍성6.2℃
  • 맑음영월2.9℃
  • 맑음제천1.6℃
  • 맑음양산시6.1℃
  • 맑음청송군4.1℃
  • 맑음대전5.2℃
  • 맑음구미4.9℃
  • 맑음순천5.7℃
  • 맑음북부산4.9℃
  • 맑음군산5.4℃
  • 맑음고흥5.2℃
  • 맑음충주1.5℃
  • 맑음백령도5.9℃
  • 맑음순창군3.7℃
  • 맑음추풍령3.8℃
  • 맑음보성군7.0℃
  • 맑음상주4.8℃
  • 맑음부여4.2℃
  • 맑음속초6.3℃
  • 맑음대관령-1.4℃
  • 맑음장흥6.2℃
  • 맑음포항7.1℃
  • 맑음청주6.7℃
  • 맑음통영6.1℃
  • 맑음울릉도6.0℃
  • 맑음금산2.9℃
  • 맑음경주시6.7℃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6.8℃
  • 구름조금홍천3.2℃
  • 구름조금양평4.0℃
  • 맑음울진5.2℃
  • 맑음산청5.7℃
  • 맑음김해시6.2℃
  • 맑음의령군2.9℃
  • 맑음장수1.1℃
  • 맑음영천5.5℃
  • 맑음진주4.8℃
  • 맑음거창2.2℃
  • 맑음보은3.0℃
  • 맑음해남7.0℃
  • 맑음부안5.0℃
  • 맑음성산6.7℃
  • 맑음전주5.3℃
  • 맑음안동4.5℃
  • 맑음거제4.5℃
  • 맑음북강릉4.2℃
  • 맑음광주6.3℃
  • 맑음정선군1.8℃
  • 흐림동두천5.0℃
  • 맑음영주3.8℃
  • 맑음북춘천1.6℃
  • 맑음울산6.3℃
  • 맑음동해6.9℃
  • 맑음의성2.9℃
  • 맑음북창원7.6℃
  • 구름많음파주4.3℃
  • 맑음태백0.2℃
  • 구름조금흑산도7.1℃
  • 맑음고창군5.0℃
  • 맑음고산9.1℃
  • 맑음봉화-0.1℃
  • 흐림철원3.9℃
  • 맑음세종5.3℃
  • 맑음대구7.1℃
  • 맑음수원4.8℃
  • 맑음창원6.6℃
  • 맑음인천6.1℃
  • 맑음밀양5.0℃
  • 2025.12.09 (화)

민주당, ‘1인1표’ 당헌·당규 개정안 중앙위 부결

신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8:04:46
  • -
  • +
  • 인쇄
‘재적 위원 과반 찬성’ 기준 미도달
▲주당 중앙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당헌 개정안 2건을 상정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나 두 안건 모두 ‘재적 위원 과반 찬성’ 기준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1인 1투표제’가 최종 의결 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당헌 개정안 2건을 상정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나 두 안건 모두 ‘재적 위원 과반 찬성’ 기준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1호 안건은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해 찬성 297명(79.62%), 반대 76명(20.38%)이었다”라며 “투표 참여자 기준으로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지만 재적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호 안건도 찬성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기준을 넘지 못했다”리고 말했다.

1안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지역의 유효투표에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안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표 비율을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실시하는 것이다

정 대표는 당대표 경선 당시 1인 1투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당내에서는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다. 권리당원 강화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세력 확장용 장치”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 규정을 삭제할 경우 영남권 당원의 지위 및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원들 선택을 존중한다”라며 “논의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걱정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결돼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위 투표를 앞둔 전날, 당원 954명이 제기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변수로 떠올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상정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최종 통과에는 실패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