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내란행위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통과..與 23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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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행위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통과..與 23명 찬성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16: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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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한총리·김용현 등 수사대상…尹, 거부권 행사 못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그 결과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찬성 투표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안철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곽규택 박수민 안상훈 우재준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대부분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이다.

신성범 김미애 권영진 박형수 서일준 이성권 엄태영 김기웅 김종양 고동진 박성훈 박정훈 이달희 정성국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더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의혹,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의혹,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찬성·기권한 의원들 중 박 의원을 제외하면 친한(친한동훈)계·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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