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패스스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1심 벌금형, 의원직 유지

  • 맑음부여5.1℃
  • 맑음이천3.2℃
  • 구름조금목포4.2℃
  • 구름조금장흥7.5℃
  • 구름많음순창군4.1℃
  • 구름많음남해7.6℃
  • 흐림제주8.2℃
  • 구름많음통영9.2℃
  • 눈울릉도0.8℃
  • 맑음상주4.3℃
  • 구름많음고창3.9℃
  • 맑음청주3.9℃
  • 흐림부산7.6℃
  • 구름많음흑산도5.1℃
  • 맑음양평2.1℃
  • 맑음동해3.6℃
  • 맑음인천0.4℃
  • 구름많음북창원8.2℃
  • 구름조금의성5.6℃
  • 맑음제천1.9℃
  • 맑음보령4.2℃
  • 구름조금여수6.8℃
  • 구름많음함양군4.5℃
  • 맑음파주0.5℃
  • 구름많음성산8.6℃
  • 구름많음광주5.6℃
  • 구름조금금산4.1℃
  • 맑음부안4.6℃
  • 구름많음밀양6.6℃
  • 맑음홍성2.3℃
  • 구름조금영덕6.1℃
  • 맑음문경4.0℃
  • 맑음영주2.4℃
  • 맑음서산1.7℃
  • 구름많음대구5.4℃
  • 구름많음구미5.7℃
  • 구름많음순천4.7℃
  • 구름많음임실3.5℃
  • 구름많음합천7.3℃
  • 구름많음고창군4.7℃
  • 구름조금청송군4.0℃
  • 구름조금추풍령2.7℃
  • 맑음백령도-0.2℃
  • 맑음영월3.4℃
  • 구름조금안동4.8℃
  • 구름많음김해시7.6℃
  • 구름많음거창6.1℃
  • 구름많음창원8.2℃
  • 맑음정선군2.8℃
  • 맑음북춘천1.3℃
  • 구름많음의령군6.2℃
  • 맑음강화0.2℃
  • 구름조금전주4.3℃
  • 구름조금거제8.0℃
  • 구름많음북부산8.0℃
  • 맑음서울1.4℃
  • 구름조금정읍3.7℃
  • 맑음인제1.1℃
  • 구름많음산청5.8℃
  • 맑음서청주2.9℃
  • 맑음대전4.9℃
  • 맑음대관령-1.5℃
  • 구름조금해남6.7℃
  • 구름조금완도7.6℃
  • 구름많음양산시9.0℃
  • 구름많음진도군6.4℃
  • 맑음보은3.3℃
  • 구름많음영광군4.1℃
  • 맑음속초3.0℃
  • 구름조금고흥8.1℃
  • 맑음춘천2.8℃
  • 구름많음남원4.5℃
  • 맑음군산4.9℃
  • 맑음북강릉2.9℃
  • 맑음동두천1.5℃
  • 맑음충주2.5℃
  • 구름많음울산5.4℃
  • 흐림고산7.7℃
  • 구름많음장수2.3℃
  • 구름많음경주시5.2℃
  • 맑음홍천1.8℃
  • 구름많음포항6.7℃
  • 맑음보성군8.5℃
  • 맑음봉화3.1℃
  • 구름조금광양시8.2℃
  • 맑음철원-0.2℃
  • 맑음강릉4.3℃
  • 맑음천안2.1℃
  • 구름많음영천5.5℃
  • 맑음태백-0.7℃
  • 맑음세종3.8℃
  • 구름많음진주7.9℃
  • 맑음울진5.9℃
  • 맑음원주1.6℃
  • 구름조금강진군7.0℃
  • 흐림서귀포11.7℃
  • 맑음수원1.3℃
  • 2026.01.05 (월)

‘패스스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1심 벌금형, 의원직 유지

신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16:55:38
  • -
  • +
  • 인쇄
나경원 벌금 2400만원·송언석 벌금 1150만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만이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국회법 위반에 대한 벌금 400만 원)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벌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현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 역시 벌금 1,150만 원(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와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벌금 1,150만 원 550만 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나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6명은 이번 선고에 따라 의원직 상실을 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기준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나 의원은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라면서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정황,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 신설 법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넘길지를 두고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이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의원실에 감금 그리고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득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 징역 1년6개월, 송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