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민주 정일영, ′내란·외환죄 압수수색 거부 금지′ 법안 발의

  • 구름조금추풍령25.7℃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조금보은26.7℃
  • 구름조금군산29.0℃
  • 구름많음속초28.2℃
  • 구름조금순천27.9℃
  • 구름조금함양군27.0℃
  • 구름많음울릉도26.5℃
  • 맑음울산28.4℃
  • 구름조금파주25.8℃
  • 구름많음진주27.4℃
  • 구름많음영광군28.5℃
  • 구름조금충주28.2℃
  • 구름조금보성군27.6℃
  • 구름많음서산28.1℃
  • 구름조금북창원28.7℃
  • 구름조금광주28.4℃
  • 구름조금영덕29.0℃
  • 구름조금부여28.6℃
  • 구름조금목포27.4℃
  • 구름많음동해28.5℃
  • 구름조금밀양28.2℃
  • 구름조금순창군27.9℃
  • 구름많음홍성28.7℃
  • 구름많음부안28.8℃
  • 구름조금양산시29.1℃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장수26.7℃
  • 구름많음정선군26.0℃
  • 맑음전주29.2℃
  • 맑음고산29.5℃
  • 구름많음창원27.3℃
  • 비인천25.1℃
  • 구름조금고흥28.7℃
  • 구름조금합천27.0℃
  • 구름많음고창28.4℃
  • 비서울26.2℃
  • 구름조금정읍29.1℃
  • 구름조금여수27.6℃
  • 비북춘천25.4℃
  • 구름많음안동25.2℃
  • 흐림동두천24.7℃
  • 구름조금김해시29.2℃
  • 구름많음강화27.7℃
  • 구름많음성산28.7℃
  • 구름조금천안27.4℃
  • 구름많음춘천24.8℃
  • 흐림보령27.2℃
  • 맑음진도군28.7℃
  • 구름조금서청주27.2℃
  • 구름조금광양시27.7℃
  • 구름조금통영28.7℃
  • 구름많음수원27.2℃
  • 흐림홍천24.1℃
  • 구름조금의령군26.8℃
  • 구름조금대전29.3℃
  • 구름많음상주25.4℃
  • 구름조금구미28.2℃
  • 구름많음이천26.9℃
  • 맑음포항28.4℃
  • 맑음대구27.4℃
  • 구름조금고창군28.6℃
  • 구름조금거창26.6℃
  • 구름조금청송군28.5℃
  • 구름많음해남28.9℃
  • 흐림백령도27.4℃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조금제주31.8℃
  • 구름많음청주29.1℃
  • 구름조금서귀포31.5℃
  • 맑음부산29.5℃
  • 맑음울진30.0℃
  • 흐림양평25.0℃
  • 구름조금의성26.1℃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조금산청26.4℃
  • 흐림철원24.6℃
  • 구름많음영주25.1℃
  • 맑음흑산도31.0℃
  • 구름조금북부산29.2℃
  • 구름조금경주시28.2℃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조금장흥28.6℃
  • 구름조금남원27.3℃
  • 구름많음원주27.5℃
  • 구름조금강진군29.3℃
  • 구름많음북강릉29.7℃
  • 구름조금세종28.3℃
  • 구름많음강릉30.3℃
  • 구름많음문경24.4℃
  • 구름많음태백25.4℃
  • 구름조금완도28.0℃
  • 구름많음제천25.3℃
  • 구름조금금산28.5℃
  • 구름조금거제27.5℃
  • 구름조금영천27.7℃
  • 2025.09.06 (토)

민주 정일영, '내란·외환죄 압수수색 거부 금지' 법안 발의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16:13:17
  • -
  • +
  • 인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일지라도 외환죄나 내란죄의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8일 외환죄나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 및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된 것에 대한 대응 입법 성격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 또한 이 조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110조 2항에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수사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정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일국의 대통령이 고작 수사를 피하겠다고 온갖 궤변을 쏟아내며 경호원 뒤에 숨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라며 "꼼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내란과 외환을 수사하는 경우 압수·수색 거부가 불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진 기자
주진 기자 CWN 편집국장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