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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국회서 토론회 개최…‘규제에서 진흥으로’

신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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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게임, 누구나 쉽게 접하는 오락이자 콘텐츠"
진흥과 규제 기관 이원화 주장…P2E 허용’ 엇갈린 해석

 

▲국회 정부 법조계 게임업계 인사들이 모여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뉴시스

국회 정부 법조계 게임업계 인사들이 모여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국회·정부·법조계·게임업계 인사들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 개정안의 방향과 쟁점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서는 게임을 규제 산업에서 국가 주도 전략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9월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아케이드) 게임 분리 △게임진흥원 설립 △게임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규제 폐지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기존 체계를 벗어나, 누구나 쉽게 접하는 오락이자 콘텐츠로 대우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실상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과 같다.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게임산업특위 위원장은 “개정안 처리를 위해 과방위·여가위·문체위·복지위·법사위 등 모든 관련 상임위를 아우르는 팀플레이를 하겠다”라며 “특위에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참여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규제 중심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훈 한국게임과법정책학회 이사(안양대 교수)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규제 일변도였던 법 체계가 모바일·웹·클라우드 등 기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전면개정은 시의적절하며, 법에 ‘문화’ 개념을 추가한 것도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과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역시 “진흥 중심 개선안”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다만 게임진흥원이 진흥과 규제 권한을 동시에 맡게 되는 구조에는 이견이 제기됐다. 한 기관이 권한을 모두 갖는 방식은 자칫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 통합 시 진흥과 규제가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 허용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이번 개정안에서 ‘경품 제공 금지’ 규정이 오프라인 아케이드 게임에만 적용됐으나 P2E(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은 “디지털 게임에서 경품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P2E가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라며 “기존 판례를 볼 때 환전 금지 조항만으로 P2E를 규제하기엔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용민 변호사도 “아케이드·디지털 이원화는 바람직하지만, 경품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P2E 및 아케이드 업계는 글로벌 추세와의 격차를 지적하며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일본·유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P2E 게임을 합법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라며 “한국은 여전히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글로벌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펼친 바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라며 게임산업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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