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 흐림정선군14.0℃
  • 구름많음홍천16.5℃
  • 구름많음광주19.6℃
  • 맑음고창군18.5℃
  • 맑음백령도13.0℃
  • 구름조금거제19.0℃
  • 흐림의성16.9℃
  • 흐림대관령7.5℃
  • 맑음서귀포22.1℃
  • 맑음여수19.9℃
  • 흐림포항17.0℃
  • 구름조금진주18.3℃
  • 흐림태백9.6℃
  • 구름많음함양군17.7℃
  • 흐림영덕14.1℃
  • 구름조금진도군16.9℃
  • 비부산18.4℃
  • 맑음고산19.8℃
  • 맑음고흥20.7℃
  • 비북강릉12.1℃
  • 구름많음제주20.9℃
  • 구름조금인제13.2℃
  • 구름많음임실18.5℃
  • 구름조금양평17.8℃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많음영천15.9℃
  • 흐림양산시18.4℃
  • 구름조금해남18.2℃
  • 흐림밀양18.5℃
  • 구름조금부여19.6℃
  • 맑음서산17.2℃
  • 구름많음북창원19.2℃
  • 흐림상주15.8℃
  • 맑음통영19.7℃
  • 흐림경주시15.3℃
  • 구름조금강화16.3℃
  • 구름많음인천17.9℃
  • 구름조금보성군19.9℃
  • 구름많음추풍령14.8℃
  • 맑음순창군18.1℃
  • 구름많음강릉13.0℃
  • 구름많음남원18.5℃
  • 구름조금동두천16.8℃
  • 구름조금성산21.3℃
  • 맑음목포16.9℃
  • 구름많음원주17.4℃
  • 흐림동해13.2℃
  • 구름많음장흥19.9℃
  • 비울산14.9℃
  • 구름조금세종17.7℃
  • 구름많음대구16.6℃
  • 구름조금대전17.3℃
  • 구름조금춘천16.9℃
  • 구름많음창원19.0℃
  • 맑음부안18.2℃
  • 구름많음김해시17.3℃
  • 흐림구미16.6℃
  • 맑음서청주17.3℃
  • 흐림봉화13.4℃
  • 구름조금철원15.5℃
  • 구름많음의령군17.4℃
  • 구름조금충주17.7℃
  • 흐림영주15.3℃
  • 구름많음이천16.4℃
  • 흐림속초12.6℃
  • 흐림안동16.2℃
  • 흐림영월15.0℃
  • 구름조금완도21.1℃
  • 구름많음서울17.5℃
  • 구름많음산청17.2℃
  • 구름많음전주19.8℃
  • 구름조금천안17.9℃
  • 흐림울진13.5℃
  • 흐림문경14.9℃
  • 구름조금남해19.4℃
  • 구름조금파주16.1℃
  • 맑음고창18.0℃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조금강진군21.2℃
  • 구름많음수원17.6℃
  • 구름조금정읍19.0℃
  • 흐림청송군14.9℃
  • 맑음보령18.2℃
  • 구름조금청주18.7℃
  • 맑음흑산도15.5℃
  • 구름조금장수16.1℃
  • 구름많음북춘천16.6℃
  • 맑음홍성17.8℃
  • 맑음영광군
  • 맑음보은16.2℃
  • 흐림울릉도13.2℃
  • 구름조금광양시18.9℃
  • 비북부산17.9℃
  • 맑음군산19.4℃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조금합천17.8℃
  • 구름많음제천15.6℃
  • 2025.10.22 (수)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지원·규제 근거 마련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6:23:41
  • -
  • +
  • 인쇄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대상 안전성 확보 규정 명시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가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도 담겼다. 과기부 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을 위해 인공지능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인공지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도 마련했다.

이 같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AI 사업자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 식별·평가·완화 등의 사항을 이행하고, 고영향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중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진 기자
주진 기자 CWN 편집국장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