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및 재원 마련 등서 이견…입장차 좁히기 쉽지 않을듯
전문가들 “양측 다 전세값 안정 측면에서는 효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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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
[CWN 최한결 기자]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여야 간 한바탕 충돌이 예상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확실시된다. 반면 야당이 주도하는 ‘선구제 후회수’ 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놓고는 정부가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2년이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 “아파트 전세시장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찰 중”이라며 “전세대책 및 공급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2법과 관련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를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사실 임대차 2법을 조정한다고 해서 전세값이 안정될 것 같진 않다. 물론 도움은 될 수는 있겠으나, 또 다른 부작용이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에는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전·월세 상한제가 5%는 너무 적은 수치니 10%까지 올릴 여지를 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이렇게 되면 시장 입장에서는 더 활발한 순환이 이뤄질 것 같지만 야당에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음주 발표를 앞둔 국토부 의중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임대차 2법의 문제점을 든다면 매물 자체를 4년 동안 묶어 놔야 된다는 것이다. 4년 전 처음 시행이 됐을 당시 보다 현재 집값·세율 등이 많이 올랐다.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실효가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의문을 표했다.
국토부는 일단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야당 등을 상대로 입법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마무리된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왔지만 당시 여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뤄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도 시사했다.
김 소장은 “민주당의 취지는 좋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형평성 문제, 예산 문제 등이 걸려있다”며 “단적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해놓은 것인데, 이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문제”라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주택도시기금밖에 없는데…현실적으로 가능할 거 같지 않다”고 했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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