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10년 거주 지원...피해인정 범위 확대

  • 흐림고창군7.1℃
  • 구름많음북창원12.0℃
  • 맑음거제10.9℃
  • 구름많음강화2.9℃
  • 구름많음의령군11.2℃
  • 맑음북춘천6.8℃
  • 구름많음군산5.4℃
  • 구름많음부안6.5℃
  • 맑음경주시12.2℃
  • 맑음양평7.5℃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여수9.9℃
  • 구름많음산청10.7℃
  • 맑음상주10.1℃
  • 맑음문경9.4℃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부여7.1℃
  • 박무흑산도7.5℃
  • 구름많음창원10.6℃
  • 맑음충주7.6℃
  • 맑음태백3.7℃
  • 맑음원주7.7℃
  • 맑음남해11.0℃
  • 박무수원3.3℃
  • 맑음서청주7.5℃
  • 맑음울릉도7.1℃
  • 맑음순천10.6℃
  • 맑음속초9.7℃
  • 박무인천3.4℃
  • 구름많음합천12.7℃
  • 맑음의성9.5℃
  • 맑음영주8.1℃
  • 맑음홍천7.2℃
  • 맑음김해시11.5℃
  • 맑음울산11.9℃
  • 연무광주9.0℃
  • 연무서울5.3℃
  • 맑음제천7.2℃
  • 박무목포7.1℃
  • 맑음보은9.0℃
  • 구름많음장수6.5℃
  • 구름많음보성군11.6℃
  • 맑음대관령2.0℃
  • 맑음인제6.6℃
  • 흐림정읍7.0℃
  • 구름많음함양군10.4℃
  • 구름많음금산8.4℃
  • 맑음추풍령8.6℃
  • 맑음동해8.8℃
  • 구름많음고창6.9℃
  • 맑음이천6.5℃
  • 구름많음동두천4.5℃
  • 맑음영월7.0℃
  • 맑음북부산11.4℃
  • 맑음대전8.7℃
  • 구름많음임실7.6℃
  • 맑음부산11.8℃
  • 구름많음파주2.7℃
  • 연무홍성5.5℃
  • 맑음밀양11.4℃
  • 맑음영덕10.5℃
  • 맑음성산11.0℃
  • 구름많음강진군10.6℃
  • 맑음봉화4.8℃
  • 맑음천안6.6℃
  • 맑음서귀포13.2℃
  • 맑음청송군8.7℃
  • 구름많음거창9.1℃
  • 구름많음광양시12.2℃
  • 박무전주6.9℃
  • 맑음세종7.7℃
  • 맑음포항12.4℃
  • 구름많음완도10.1℃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11.0℃
  • 맑음백령도-1.3℃
  • 구름많음순창군9.2℃
  • 맑음울진9.9℃
  • 맑음제주11.0℃
  • 맑음춘천7.4℃
  • 맑음북강릉9.2℃
  • 구름많음보령4.7℃
  • 맑음안동9.1℃
  • 맑음고산10.2℃
  • 연무청주9.0℃
  • 구름많음진도군7.8℃
  • 맑음정선군6.7℃
  • 구름많음장흥10.5℃
  • 흐림영광군6.8℃
  • 맑음강릉9.8℃
  • 흐림철원4.8℃
  • 구름많음양산시12.1℃
  • 맑음대구11.9℃
  • 맑음통영10.9℃
  • 구름많음고흥10.9℃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서산3.7℃
  • 2026.02.05 (목)

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10년 거주 지원...피해인정 범위 확대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1 16:33:42
  • -
  • +
  • 인쇄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피해자, LH 공공임대주택서 최장 20년 거주 가능
이중계약 및 최대 5억~7억 보증금 피해도 인정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택시사업법 등도 통과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쟁점 민생법안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룬 법안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며,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한다.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2년 늦추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 등을 용이하게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진 기자
주진 기자 CWN 편집국장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