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채현일 의원 “차량 급발진 입증에 제조사 자료 제출명령 제도 도입해야”

  • 구름많음산청10.7℃
  • 맑음통영10.9℃
  • 맑음천안6.6℃
  • 맑음정선군6.7℃
  • 맑음백령도-1.3℃
  • 맑음강릉9.8℃
  • 맑음영월7.0℃
  • 구름많음군산5.4℃
  • 맑음부산11.8℃
  • 구름많음장흥10.5℃
  • 맑음동해8.8℃
  • 구름많음양산시12.1℃
  • 구름많음고흥10.9℃
  • 구름많음서산3.7℃
  • 구름많음동두천4.5℃
  • 박무전주6.9℃
  • 흐림고창군7.1℃
  • 구름많음북창원12.0℃
  • 박무흑산도7.5℃
  • 맑음추풍령8.6℃
  • 맑음대구11.9℃
  • 맑음영천11.0℃
  • 맑음인제6.6℃
  • 흐림철원4.8℃
  • 연무광주9.0℃
  • 맑음춘천7.4℃
  • 구름많음남원9.4℃
  • 맑음거제10.9℃
  • 맑음북춘천6.8℃
  • 맑음울산11.9℃
  • 맑음보은9.0℃
  • 맑음고산10.2℃
  • 맑음경주시12.2℃
  • 맑음상주10.1℃
  • 구름많음금산8.4℃
  • 맑음순천10.6℃
  • 구름많음의령군11.2℃
  • 맑음대전8.7℃
  • 연무청주9.0℃
  • 연무서울5.3℃
  • 맑음대관령2.0℃
  • 맑음울진9.9℃
  • 맑음이천6.5℃
  • 맑음김해시11.5℃
  • 맑음문경9.4℃
  • 맑음부여7.1℃
  • 맑음홍천7.2℃
  • 구름많음고창6.9℃
  • 맑음성산11.0℃
  • 맑음영주8.1℃
  • 구름많음함양군10.4℃
  • 구름많음부안6.5℃
  • 구름많음진주10.6℃
  • 구름많음강화2.9℃
  • 구름많음거창9.1℃
  • 구름많음강진군10.6℃
  • 맑음서귀포13.2℃
  • 맑음울릉도7.1℃
  • 맑음의성9.5℃
  • 박무수원3.3℃
  • 맑음남해11.0℃
  • 맑음북부산11.4℃
  • 맑음밀양11.4℃
  • 구름많음여수9.9℃
  • 맑음청송군8.7℃
  • 구름많음임실7.6℃
  • 맑음봉화4.8℃
  • 맑음포항12.4℃
  • 구름많음순창군9.2℃
  • 흐림정읍7.0℃
  • 구름많음완도10.1℃
  • 연무홍성5.5℃
  • 맑음구미10.7℃
  • 맑음속초9.7℃
  • 맑음태백3.7℃
  • 구름많음합천12.7℃
  • 구름많음창원10.6℃
  • 박무목포7.1℃
  • 구름많음보령4.7℃
  • 구름많음해남8.6℃
  • 흐림영광군6.8℃
  • 구름많음파주2.7℃
  • 맑음충주7.6℃
  • 맑음서청주7.5℃
  • 맑음제주11.0℃
  • 맑음양평7.5℃
  • 구름많음장수6.5℃
  • 구름많음광양시12.2℃
  • 맑음원주7.7℃
  • 맑음세종7.7℃
  • 맑음영덕10.5℃
  • 구름많음보성군11.6℃
  • 구름많음진도군7.8℃
  • 박무인천3.4℃
  • 맑음제천7.2℃
  • 맑음북강릉9.2℃
  • 맑음안동9.1℃
  • 2026.02.05 (목)

채현일 의원 “차량 급발진 입증에 제조사 자료 제출명령 제도 도입해야”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7 17:08:31
  • -
  • +
  • 인쇄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피해자 입증책임 개선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채현일 의원실

[CWN 정수희 기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등포구갑)이 지난 16일 차량 급발진 등 결함 입증을 위해 자료 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총 136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됐지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의 대부분이 제조업자에게 집중돼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실질적 증거 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 제출명령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원의 소극적 운용과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게 채 의원 설명이다.

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등 증거의 확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 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고의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해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함께 규정해 소송 당사자 간 균형을 보장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매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도의 제조물 특성상 제조사가 보유한 자료 없이는 결함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고질적인 증거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제재 규정과 비밀유지명령을 동시에 규정해 피해자와 제조사 간 정보의 균형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의된 법안이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수희 기자
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