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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 법안 4건 '당론 발의’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7 1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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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 콘텐츠산업 진흥, 디지털 포용, 생명공학 육성 관련 법안 4건
▲ 국민의힘 박대출(오른쪽) 의원과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민생공감 531법안 <미래산업 육성>'을 제출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인공지능(AI) 발전, 콘텐츠산업 진흥, 디지털 포용, 생명공학 육성 관련 법안 4건을 '미래산업 육성편'이라는 주제로 당론 발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AI, 콘텐츠 산업, 생명공학육성, 디지털 포용 등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안 4건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AI가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고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가 잠재적 혜택과 위험성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서둘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AI기본법)은 AI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 마련이 주요 목적이다.

AI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게 하며, AI 전문기관인 국가인공지능센터 및 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AI 개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 영역 AI를 정의하고, 생성형 AI 제품·서비스의 결과물에 생성형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워터마크)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 의원은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은 AI·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바이오 분야 집중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졌고,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과 투자확대, 사업화 및 표준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당론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론 법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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