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 맑음장흥21.2℃
  • 맑음고창19.6℃
  • 맑음양평18.1℃
  • 맑음산청19.3℃
  • 맑음서산19.5℃
  • 구름조금부산21.1℃
  • 구름많음태백13.4℃
  • 맑음영주17.6℃
  • 맑음남원18.4℃
  • 맑음강진군21.2℃
  • 구름조금안동17.1℃
  • 구름많음북강릉16.5℃
  • 맑음영광군19.2℃
  • 맑음순창군19.3℃
  • 흐림서울19.3℃
  • 구름조금청송군17.3℃
  • 구름많음울산18.2℃
  • 맑음남해17.3℃
  • 맑음보령19.1℃
  • 맑음서청주17.4℃
  • 맑음북창원19.3℃
  • 맑음군산18.3℃
  • 맑음이천17.8℃
  • 맑음고창군18.5℃
  • 맑음흑산도19.2℃
  • 구름조금포항18.9℃
  • 맑음구미16.9℃
  • 맑음여수17.7℃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인제17.7℃
  • 맑음광양시19.6℃
  • 맑음홍성19.1℃
  • 맑음장수18.9℃
  • 구름많음영덕18.0℃
  • 구름조금봉화17.4℃
  • 구름많음울진18.9℃
  • 맑음창원18.3℃
  • 연무인천17.5℃
  • 맑음영월20.2℃
  • 맑음거제18.7℃
  • 흐림파주17.1℃
  • 맑음순천19.4℃
  • 맑음임실19.5℃
  • 비백령도15.0℃
  • 맑음보성군20.4℃
  • 맑음광주19.2℃
  • 구름많음대관령
  • 맑음추풍령16.4℃
  • 맑음함양군19.1℃
  • 맑음고흥20.4℃
  • 구름많음성산19.9℃
  • 맑음보은18.0℃
  • 구름많음동두천17.8℃
  • 구름많음강릉17.6℃
  • 구름많음제주20.7℃
  • 구름조금정선군19.3℃
  • 흐림속초16.1℃
  • 맑음진도군18.7℃
  • 맑음부여18.9℃
  • 맑음세종17.5℃
  • 구름조금동해17.3℃
  • 맑음통영20.4℃
  • 맑음해남19.7℃
  • 구름많음서귀포23.4℃
  • 맑음부안19.3℃
  • 맑음상주15.7℃
  • 맑음제천17.6℃
  • 구름조금문경16.0℃
  • 구름많음강화17.7℃
  • 맑음홍천17.8℃
  • 맑음원주18.0℃
  • 구름조금김해시20.5℃
  • 맑음양산시20.5℃
  • 맑음금산18.4℃
  • 맑음청주18.1℃
  • 맑음영천17.3℃
  • 맑음의성18.0℃
  • 맑음거창18.9℃
  • 맑음합천18.6℃
  • 구름많음북춘천17.6℃
  • 구름많음울릉도16.4℃
  • 맑음천안18.8℃
  • 맑음전주20.5℃
  • 흐림철원15.3℃
  • 맑음대전19.4℃
  • 맑음진주18.7℃
  • 구름많음수원19.8℃
  • 맑음북부산20.0℃
  • 맑음충주18.3℃
  • 맑음고산19.8℃
  • 맑음정읍18.6℃
  • 맑음밀양19.9℃
  • 맑음경주시18.2℃
  • 맑음의령군18.5℃
  • 맑음완도20.9℃
  • 맑음목포18.0℃
  • 2025.10.31 (금)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5 16:51:55
  • -
  • +
  • 인쇄
특검법 찬성 194, 반대 104…'6표' 부족해 부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참석자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만약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법안 부결시 최근 제기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을 더해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진 기자
주진 기자 CWN 편집국장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