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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내란대행 즉시 탄핵"… 27일 탄핵안 의결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7: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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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임명 보류" 담화에 野 내일 韓탄핵안 표결.."내란 대행이 尹심판 지연"
특검법 거부·내란 공모·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 탄핵사유 적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에 부쳐진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장 탄핵안 제출 및 보고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박성준 의원 등 170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한 대행이 국무총리로서와 권한대행으로서 모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며 탄핵 사유로 5가지를 꼽았다.

우선 비상계엄 당시 총리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탄핵안은 "피소추자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고,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소추자는 국회가 지난 5일 오전 1시께 계엄해제결의를 가결시켰으므로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계엄 선포 때와 달리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대통령에게 소집 건의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차이는 피소추자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해소해 주기 위해 적극 가담한 정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윤 대통령 탄핵 이전의 '한동훈-한덕수 체제'(공동 국정운영 구상) 발표는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에는 국회가 요구한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한 점을 추가했다.

앞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으며,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게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헌재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탄핵심판 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요건을 두고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 의장과 야권은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151석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야권이 192석이어서 탄핵안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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