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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CWN 김보람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인상한다.
또 다른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제한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0.2%p 올리고 주담대 타행대환 신규대출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집단대출을 제외한 다주택자 (2주택 이상) 구매 자금 신규대출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치솟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압박과 가계 대출 리스크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24일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또한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29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p,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0.1~0.2%p 인상한다고 밝혔다.
타행대환 대출은 0.2∼0.3%p(금융채 5년물 기준 금리 0.2%p·코픽스 신잔액 기준 0.3%p)씩 오른다. 이달 들어서만 3번째 인상이다.
NH농협은행도 대면 주담대 주기형·혼합형 상품 금리를 0.2%p씩, 우리은행도 아파트담보대출 중 기준금리 5년 변동 상품 대출금리를 0.20%p 상향 조정했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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