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상임위 통과…21일 본회의 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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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두 동대문구의원. 사진=김학두 의원 |
[CWN 정수희 기자] 김학두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이 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획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김학두 의원은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 및 우선 주차 구획 설치·운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교통편의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상자·독립유공자 등의 주차 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획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여부는 오는 21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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