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정성호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 발의…최우선 추진

  • 흐림영월-0.2℃
  • 구름많음영주0.1℃
  • 연무포항6.6℃
  • 흐림세종-2.4℃
  • 구름많음전주-0.6℃
  • 흐림파주-6.5℃
  • 흐림홍천-1.2℃
  • 연무제주6.5℃
  • 구름많음김해시5.8℃
  • 구름많음홍성-3.3℃
  • 흐림태백-1.9℃
  • 흐림금산-0.3℃
  • 흐림구미2.8℃
  • 흐림고창-0.4℃
  • 흐림거창3.3℃
  • 흐림청송군2.1℃
  • 흐림남원0.8℃
  • 흐림함양군3.1℃
  • 구름많음봉화-0.6℃
  • 흐림밀양1.2℃
  • 맑음부산7.2℃
  • 구름많음완도2.3℃
  • 흐림울산7.5℃
  • 구름많음진도군1.6℃
  • 구름많음양산시4.8℃
  • 연무북강릉3.5℃
  • 흐림순창군0.3℃
  • 구름많음대전-1.9℃
  • 연무대구5.3℃
  • 흐림제천-1.7℃
  • 구름많음울릉도3.5℃
  • 구름많음인천-5.8℃
  • 흐림장수-1.1℃
  • 흐림서산-3.6℃
  • 흐림강화-6.5℃
  • 흐림영덕4.9℃
  • 흐림동두천-6.0℃
  • 흐림의성2.1℃
  • 흐림장흥2.0℃
  • 황사백령도-7.2℃
  • 구름많음속초2.8℃
  • 흐림고창군-0.3℃
  • 맑음광주1.3℃
  • 흐림부여-2.0℃
  • 연무안동1.5℃
  • 구름많음목포0.8℃
  • 구름많음수원-4.1℃
  • 구름많음흑산도1.6℃
  • 흐림경주시5.6℃
  • 흐림영천4.6℃
  • 연무여수4.9℃
  • 흐림상주0.0℃
  • 구름많음보성군3.1℃
  • 흐림영광군0.0℃
  • 흐림정읍-1.0℃
  • 구름많음통영4.6℃
  • 흐림고산6.7℃
  • 구름많음의령군4.1℃
  • 흐림부안-0.6℃
  • 맑음북창원6.7℃
  • 흐림천안-3.2℃
  • 구름많음서울-4.9℃
  • 구름많음고흥2.8℃
  • 흐림임실-0.2℃
  • 구름많음서귀포10.1℃
  • 구름많음춘천-1.8℃
  • 구름많음보령-2.7℃
  • 구름많음남해5.9℃
  • 구름많음문경-0.6℃
  • 구름많음해남1.4℃
  • 흐림강진군2.4℃
  • 흐림군산-1.7℃
  • 구름많음광양시4.1℃
  • 구름많음울진5.8℃
  • 흐림인제-1.1℃
  • 구름많음북부산6.8℃
  • 흐림양평-2.3℃
  • 구름많음원주-2.0℃
  • 구름많음청주-2.6℃
  • 맑음거제5.8℃
  • 구름많음보은-2.0℃
  • 흐림충주-1.8℃
  • 흐림추풍령-0.4℃
  • 구름많음이천-2.6℃
  • 구름많음북춘천-2.2℃
  • 맑음창원7.1℃
  • 구름많음강릉4.7℃
  • 흐림순천1.5℃
  • 구름많음정선군0.3℃
  • 흐림산청4.5℃
  • 구름많음철원-6.3℃
  • 구름많음진주1.3℃
  • 구름많음성산5.7℃
  • 흐림서청주-3.1℃
  • 구름많음동해4.6℃
  • 흐림대관령-3.5℃
  • 흐림합천5.6℃
  • 2026.02.06 (금)

정성호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 발의…최우선 추진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7:23:35
  • -
  • +
  • 인쇄
22대 국회 1·2호 법안 대표 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예타 기준 상향
▲ 정성호 국회의원. 사진=국회 누리집
[CWN 정수희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5선)이 30일 제22대 국회 제1호, 제2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북부는 대부분이 접경 군사지역으로 중복규제가 적용되며 경기남부에 비해 산업ㆍ교통ㆍ주거ㆍ복지 등 전 영역에서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북부의 자치권·재정권 강화와 독자적 발전 동력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업 등 진흥 △미활용 군용지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예타 제도가 도입된 후 물가 상승과 재정 규모 확대는 됐지만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이 25년간 바뀌지 않아 재정사업의 빈번한 지연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의견이다.

정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제22대 국회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은 여야 및 정부 모두에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빠른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수희 기자
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