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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규제 한창인데...국내는 전자담배 청소년 노출 사각지대?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3-24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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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中 등 여러 나서서 전자담배 규제 법안 강화 움직임
국내에선 담배사업법 개정안조차 국회 문턱 못 넘는 현실
복지부측 “학교 예방교육에 전담 내용 강화” 원론적 입장
KT&G, BAT 등은 회피로 일관…“자사 이익만 우선?” 의문
▲ 전자담배 이미지 컷. 사진=픽사베이

[CWN 최한결 기자] 청소년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아지자 해외 국가들은 관련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한국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등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 흡연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에서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가 빠르기 진행 중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이 2020년 4.4%, 2021년 4.5%, 2022년 4.5%를 기록했다. 2016년 이후 6%대를 보이던 이 수치는 2020년 4%대로 떨어졌으나 이후 큰 변동은 없다. 남학생 흡연율이 여학생보다 두 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남학생 흡연율은 9.3%로 10%에 육박했다. 2020년 이후 남학생 흡연율은 6%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펴낸 ‘제18차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통계’를 보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의 경우 2020년 2.7%, 2021년 3.7%, 2022년 4.5%로 늘었으다. 같은 기간 여학생은 1.1%, 1.9%, 2.2%로 증가했다.

고등학교 남학생으로 대상을 좁히면 2020년 4.2%에서 2022년 7.0%로 가파른 증가세가 확인된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막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과 23일 연달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의 뿌리·줄기’, ‘합성니코틴’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담배사업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원료로 인정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일부 반대 입장을 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최근 여야 모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체제’로 전환된 상태여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5월 말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 때문에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아니냐’는 지적이 고개를 들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및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갖가지 맛과 향을 첨가한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을 쉽게 흡연으로 이끄는 등과 같은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노담캠페인. 사진=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유행은 ‘전자담배계의 아이폰’이라 불리던 ‘쥴(juul)’의 국내 출시로 시작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에 담배향 등이 나는 향이 들어 있는 액상을 기화해 흡입할 수 있게 하는 담배를 말한다. 당시 미국 시장 1위라는 유명세와 더불어 세련된 외관 등을 앞세워 2019년 국내에 시판된 뒤 액상형 전자담배 유행을 주도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청소년 흡연 증가를 막기 위해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호주 정부는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 올해 안에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조·광고·공급을 금지하는 법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영국에서도 2009년 이후 출생한 청소년이 성인이 돼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흡연 감축안을 내놓았다.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매년 1년씩 올려 2040년부터 이들의 흡연이 완전히 중단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2020년부터 과일 향이 나는 일회용 전자담배 ‘퍼프바’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 10대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중국도 지난 2022년부터 정부에서 ‘전자담배 감독 강화에 관한 고시’를 통해 “각종 과일향이 첨가된 액상 전자담배의 생산·유통·판매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벨기에도 일회용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독일은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은 관련 정책이 느슨하고 안이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액상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 금지나 광고 및 판촉 제한, 담뱃갑 경고 그림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도 담배로 분류되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현재는 성인인증만 거치면 온라인에서 전자담배 기기와 니코틴 액상을 쉽게 살 수 있다.

담뱃값 인상 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가 흡연의 경우 법률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는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홍보팀 관계자는 액상담배로 인한 청소년 흡연률 증가에 대응방안을 묻는 CWN의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학교 예방교육 내역에 전자담배에 관한 내용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흡연학생 대상 흡연예방교육 표준 프로그램과 흡연학생 금연프로그램에 전자담배의 정의·유형·신종담배·가향담배를 포함한 전자담배의 유해성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CWN은 KT&G, BAT코리아 등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이렇다 할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 사실상 정부 규제에 관련한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겠다는 회피성 의도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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