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운동하면서 돈버는 앱′ 스테픈, 게임앱 등록′논란′...앱마켓 ′퇴출′ 가능성 有

  • 흐림장수-2.0℃
  • 맑음통영3.7℃
  • 맑음영주-1.6℃
  • 맑음포항4.5℃
  • 맑음북창원3.8℃
  • 맑음함양군-0.7℃
  • 맑음영천1.3℃
  • 구름많음광주4.7℃
  • 맑음남해3.2℃
  • 맑음동해4.7℃
  • 흐림수원0.9℃
  • 맑음의령군-2.7℃
  • 맑음북강릉3.5℃
  • 맑음대구1.8℃
  • 구름많음영광군2.2℃
  • 흐림군산4.3℃
  • 흐림이천-2.6℃
  • 흐림흑산도9.4℃
  • 맑음상주3.6℃
  • 흐림정읍3.4℃
  • 흐림금산0.1℃
  • 흐림서청주-0.6℃
  • 맑음목포5.6℃
  • 맑음속초7.4℃
  • 맑음강화1.4℃
  • 흐림고창2.0℃
  • 맑음대관령-3.9℃
  • 흐림서울2.6℃
  • 맑음봉화-5.0℃
  • 맑음강릉6.8℃
  • 흐림천안-0.7℃
  • 구름조금진도군3.1℃
  • 맑음창원5.2℃
  • 맑음진주-1.5℃
  • 맑음영월-4.5℃
  • 흐림청주2.2℃
  • 맑음춘천-3.9℃
  • 맑음백령도9.5℃
  • 맑음고흥2.8℃
  • 맑음인제-3.4℃
  • 맑음충주-3.6℃
  • 맑음양평-2.1℃
  • 맑음해남0.3℃
  • 흐림동두천-1.2℃
  • 구름많음서귀포10.8℃
  • 흐림홍성4.0℃
  • 흐림대전2.4℃
  • 맑음양산시2.5℃
  • 맑음울진4.4℃
  • 맑음청송군-5.2℃
  • 흐림고창군3.2℃
  • 흐림순창군0.9℃
  • 맑음완도6.9℃
  • 맑음부산4.6℃
  • 맑음거제4.5℃
  • 맑음북부산-0.5℃
  • 맑음여수5.8℃
  • 맑음밀양-0.5℃
  • 흐림파주-1.5℃
  • 맑음태백-0.3℃
  • 구름조금제주11.2℃
  • 맑음북춘천-4.7℃
  • 맑음합천-0.7℃
  • 흐림부여2.7℃
  • 흐림고산11.7℃
  • 맑음문경1.8℃
  • 맑음제천-5.5℃
  • 맑음울산1.9℃
  • 흐림남원-0.3℃
  • 맑음순천0.5℃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강진군2.1℃
  • 맑음거창-3.4℃
  • 맑음산청3.3℃
  • 맑음구미
  • 흐림세종1.4℃
  • 맑음영덕3.7℃
  • 맑음안동-2.2℃
  • 맑음장흥0.5℃
  • 맑음보성군4.2℃
  • 맑음원주-2.8℃
  • 맑음정선군-5.4℃
  • 맑음광양시3.6℃
  • 맑음추풍령3.2℃
  • 맑음김해시2.4℃
  • 맑음울릉도9.1℃
  • 흐림철원-3.2℃
  • 흐림보령5.2℃
  • 흐림보은-2.5℃
  • 맑음홍천-3.6℃
  • 구름조금성산7.3℃
  • 흐림부안4.9℃
  • 흐림임실0.1℃
  • 맑음경주시-1.7℃
  • 맑음의성-4.0℃
  • 흐림인천4.5℃
  • 흐림서산3.7℃
  • 2025.11.20 (목)

'운동하면서 돈버는 앱' 스테픈, 게임앱 등록'논란'...앱마켓 '퇴출' 가능성 有

온라인뉴스팀 / 기사승인 : 2022-04-22 12:51:00
  • -
  • +
  • 인쇄
(구글플레이 캡처) © 뉴스1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운동하면 돈버는 앱'으로 유명세를 탄 스테픈(STEPN)이 '게임앱'으로 분류돼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 재화의 현금화를 금지된 만큼 스태픈의 국내 게임법 저촉 여부가 논란에 휩싸인 것.

21일 구글플레이 확인 결과, 스테픈은 '게임앱'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픈은 이용자가 운동하면서 돈을 버는 이른바 'M2E'(Move to Earn) 앱 서비스다. 이용자가 150만원 상당의 운동화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구매한 후 일정 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면 'GST','GMT' 이름의 암호화폐를 획득할 수 있다.

스테픈을 통해 얻은 암호화폐는 외부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10분에 3만~4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문제는 적법성 논란이다. 구글플레이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구글플레이는 전체앱을 '게임'와 '비게임'으로 구분한다. 게임앱엔 Δ전체관람가 Δ만12세 이상 Δ만15세이상 Δ만18세이상의 등급을 부여한다. 비게임의 경우 Δ만3세이상 Δ만7세이상 Δ만12세 이상 Δ만16세 이상 Δ만 18세이상의 등급을 내린다.

현재 스테픈은 구글플레이에서 '전체이용자' 등급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즉, 게임앱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게임위는 그 권한을 구글·애플 등의 앱마켓에 일임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스테픈은 지난 1월 23일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스테픈이 구글·애플 등에서 '건강·운동' 앱으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게임앱 심사를 받은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스테픈이 게임이냐, 아니냐는 점이다. 운동하며 돈 버는 서비스를 좁게 보면 '운동'으로, 넓게 보면 '게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테픈의 '게임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20일 민원 신고가 들어와 실무부서에서 스테픈 앱에 대해 확인중이다"면서도 "스테픈이 게임이 아닌데 구글 측이 실수로 게임으로 등록했을 가능성도 있다. 스테픈 앱이 게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만약 게임위가 스테픈을 게임으로 인정한다면 앱마켓 퇴출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국내 게임개발사가 출시한 P2E(돈버는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도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암호화폐 현금화를 지원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