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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돈버는게임' 없는 이유?...국내법상 '블록체인 게임'은 불법

온라인뉴스팀 / 기사승인 : 2022-04-25 1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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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게임기업들이 '규제 무풍(無風) 지대'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다.

국내 대형 게임사 넷마블은 오는 28일 블록체인 게임 '골든 브로스'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게임이란 게임 아이템과 암호화폐를 연동해 이용자 간 거래를 지원하는 게임을 뜻한다. 이용자는 게임을 통해 번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P2E'(돈버는 게임)으로도 불린다.

다만 골든 브로스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만 출시된다. 국내법상 게임 속 가상재화를 현금화 시키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한국에선 '블록체인 게임'이 불법이다. 또다른 블록체인 게임인 위메이드의 '미르4 글로벌', 컴투스 '서머너즈워: 백년전쟁' 역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블록체인 게임을 '거부할 수 없는 미래'로 보고 있다.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2021 게임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돈 버는 게임이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도 있을수 있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규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해본 다음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식이 맞다"면서 "부작용을 우려해 무조건 안 된다고 막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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