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운동으로 돈벌기′ 합법화?...게임위, ′스테픈′ 비(非)게임으로 분류

  • 구름조금남원23.5℃
  • 구름조금북강릉22.5℃
  • 구름조금청주27.0℃
  • 구름조금목포26.0℃
  • 구름조금울산24.2℃
  • 구름조금고흥24.6℃
  • 구름조금산청24.0℃
  • 맑음강릉25.6℃
  • 맑음강화21.7℃
  • 구름많음울진24.2℃
  • 맑음서울26.1℃
  • 구름많음밀양25.3℃
  • 구름조금진주23.8℃
  • 구름조금영덕22.3℃
  • 구름많음상주24.3℃
  • 구름조금통영24.6℃
  • 구름조금임실23.0℃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조금해남24.3℃
  • 구름조금양평22.2℃
  • 구름조금거제24.5℃
  • 구름많음울릉도24.2℃
  • 맑음북춘천21.7℃
  • 구름조금의령군23.5℃
  • 구름조금김해시25.9℃
  • 맑음백령도23.8℃
  • 구름조금여수25.5℃
  • 구름조금강진군25.3℃
  • 맑음성산25.8℃
  • 구름조금서청주23.4℃
  • 흐림동해23.8℃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조금영광군25.3℃
  • 맑음대구25.4℃
  • 구름많음제천20.9℃
  • 구름조금진도군24.2℃
  • 구름조금양산시26.0℃
  • 구름조금광양시25.3℃
  • 맑음완도25.1℃
  • 구름조금구미24.9℃
  • 구름조금홍천22.4℃
  • 맑음파주21.5℃
  • 구름조금영천23.7℃
  • 구름많음부안24.9℃
  • 구름조금보은22.9℃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조금순창군23.5℃
  • 맑음춘천22.0℃
  • 맑음인천25.3℃
  • 구름많음안동24.3℃
  • 구름많음금산25.2℃
  • 구름조금고창군25.1℃
  • 구름많음대관령18.6℃
  • 구름조금남해24.2℃
  • 구름조금보성군24.7℃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조금고창25.9℃
  • 구름조금순천22.6℃
  • 맑음고산26.6℃
  • 구름조금장수22.1℃
  • 흐림태백20.7℃
  • 박무흑산도24.4℃
  • 박무창원24.9℃
  • 구름많음부여24.0℃
  • 구름조금합천24.2℃
  • 구름많음봉화21.0℃
  • 흐림추풍령24.0℃
  • 구름조금함양군22.9℃
  • 구름조금원주23.8℃
  • 구름조금장흥24.2℃
  • 구름많음천안23.6℃
  • 구름조금경주시24.4℃
  • 구름조금거창23.3℃
  • 구름조금서산23.0℃
  • 구름많음의성24.1℃
  • 흐림영월21.6℃
  • 구름조금광주24.9℃
  • 맑음부산26.5℃
  • 맑음수원24.0℃
  • 구름많음세종24.3℃
  • 맑음동두천23.1℃
  • 구름조금북부산25.6℃
  • 구름많음청송군23.2℃
  • 흐림정선군20.8℃
  • 구름조금서귀포27.9℃
  • 흐림영주21.6℃
  • 맑음철원22.7℃
  • 구름조금북창원26.4℃
  • 맑음이천21.8℃
  • 맑음보령23.8℃
  • 구름조금홍성23.3℃
  • 구름많음전주26.3℃
  • 맑음인제20.8℃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포항26.5℃
  • 맑음제주27.5℃
  • 맑음속초23.2℃
  • 2025.09.15 (월)

'운동으로 돈벌기' 합법화?...게임위, '스테픈' 비(非)게임으로 분류

온라인뉴스팀 / 기사승인 : 2022-04-29 18:27:26
  • -
  • +
  • 인쇄
(Stepn 홈페이지 갈무리) 2022.04.20 /뉴스1

'돈버는 앱' 스테픈(STEPN)이 가상재화의 현금화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적용을 피해감에 따라 한국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스테픈은 이용자가 운동을 통해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이를 현금화해 돈을 버는 이른바 'M2E(Move to Earn·운동하고 돈버는 앱)' 서비스다.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앱 모니터링 결과, 스테픈은 건강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게임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게임위가 스테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스테픈이 앱마켓에서 건강·운동앱으로 분류돼 있지만, 사실상 게임 같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게임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 현행법은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 앱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 환전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스테픈이 '게임'으로 분류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앱마켓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게임위가 지난 28일 회의를 통해 스테픈을 '운동'에 방점을 둔 서비스라고 결론을 내면서 국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게임위가 스테픈을 비(非)게임으로 분류함에 따라 M2E 서비스가 제도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올해 3분기에는 네이버 손자회사 네이버제트와 크림이 참여한 M2E 서비스 '코인워크'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IT업계는 "게임위의 전향적인 결정에 따라 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선 P2E 서비스가 전면 금지돼 있어 결국 해외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정통 게임 서비스에서 벗어난 M2E 같은 경우 이제 '돈버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새로운 사업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