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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일 부터 시행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5 1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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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국회 제출 규정 신설, 소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 추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CWN 이성호 기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1일 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도시형소공인(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조정과 같은 소공인 정책 효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소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긴밀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소공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를 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체계적인 소공인 육성과 종합계획 시행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매년 소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소공인법' 개정 주요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시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했으며,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 시행령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소공인 지원에 대한 더 나은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소공인 지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법률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정비가 마무리 됨에 따라 차질없는 시행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형소공인’은 ’21년 기준으로 55.1만개이며 종사자는 128.3만명에 이른다.

전체 제조업에서 도시형소공인의 비중은 88.8%이며, 종사자 수로는 26.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은 주로 금속가공, 식료품, 기타기계제조, 기타제품, 의복․악세사리, 전기장비 등이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경북 등에 위치한 기업체가 많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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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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