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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조작' 넥슨에 게임사 최다 과징금 116억 '철퇴'

최준규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3 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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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기만행위"…'서든어택' 이어 두번째
불리하게 아이템 확률 바꾸고 사용자에 알리지않아
넥슨 메이플스토리 이미지. 사진=넥슨
넥슨 메이플스토리 이미지. 사진=넥슨

[CWN 최준규 기자] 넥슨코리아의 PC게임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이 또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180일(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과징금 규모는 게임사 가운데 역대 최다다.

이 중에 115억9300만원은 메이플스토리 관련 행위에 관한 것이고 과징금 4900만원은 버블파이터 관련 행위에 부과됐다.

공정위 김정기 시장감시 국장은 "앞서 넥슨은 지난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서든어택에 이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도 거짓·기만행위를 해 과징금 규모가 2배로 가중됐다.

넥슨은 공정위 조사 결과 큐브 판매과정에서 잠재 옵션이 적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큐브의 확률 구조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

한편 공정위는 넥슨의 이번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공정위 적발은 넥슨에 대해 진행한 직권 조사 결과다. 2021년 넥슨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를 요구한 사태와 관련, 지난해 3월 게임사 등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오는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후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가 검증 등 조사를 의뢰할때 공정위는 거짓·과장·기만적인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CWN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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