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고양시, 2024년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

  • 흐림원주7.0℃
  • 흐림천안10.6℃
  • 구름많음장수13.2℃
  • 흐림고흥17.0℃
  • 구름많음양산시18.2℃
  • 구름많음고산19.2℃
  • 구름많음북창원16.4℃
  • 구름조금울산18.5℃
  • 흐림남원14.5℃
  • 흐림영광군11.1℃
  • 구름많음거창10.0℃
  • 흐림춘천5.5℃
  • 흐림부안10.6℃
  • 연무여수15.5℃
  • 흐림철원7.9℃
  • 구름조금포항17.3℃
  • 흐림청주12.5℃
  • 흐림추풍령11.1℃
  • 박무목포12.8℃
  • 흐림강릉15.6℃
  • 구름많음울릉도15.3℃
  • 구름많음진주13.8℃
  • 흐림동해17.0℃
  • 구름많음함양군10.5℃
  • 구름많음거제14.8℃
  • 흐림양평5.8℃
  • 흐림상주6.9℃
  • 흐림보은7.3℃
  • 구름많음서귀포20.4℃
  • 흐림정읍12.3℃
  • 맑음청송군11.9℃
  • 연무대구13.5℃
  • 박무대전11.9℃
  • 흐림대관령7.9℃
  • 맑음의령군12.1℃
  • 구름많음합천13.7℃
  • 흐림인제11.0℃
  • 흐림충주8.1℃
  • 구름많음통영18.0℃
  • 흐림제천5.8℃
  • 흐림정선군11.9℃
  • 구름조금경주시18.5℃
  • 흐림진도군13.7℃
  • 흐림임실13.5℃
  • 박무수원9.7℃
  • 흐림서산10.2℃
  • 흐림고창11.4℃
  • 흐림보령11.0℃
  • 구름조금영천13.4℃
  • 박무홍성11.9℃
  • 구름많음울진15.5℃
  • 구름조금영덕17.8℃
  • 박무광주15.5℃
  • 구름많음구미11.3℃
  • 비서울9.5℃
  • 박무북춘천4.9℃
  • 흐림속초15.6℃
  • 흐림보성군14.8℃
  • 구름많음완도15.8℃
  • 흐림동두천8.6℃
  • 흐림창원15.6℃
  • 흐림금산13.9℃
  • 흐림북강릉13.5℃
  • 흐림세종12.5℃
  • 구름많음의성12.8℃
  • 흐림이천5.9℃
  • 흐림고창군12.3℃
  • 흐림부여13.4℃
  • 흐림문경5.8℃
  • 비전주12.7℃
  • 흐림영월5.6℃
  • 흐림순창군15.0℃
  • 구름많음성산19.9℃
  • 흐림강화8.6℃
  • 흐림제주19.4℃
  • 흐림홍천5.5℃
  • 흐림군산10.3℃
  • 흐림순천15.8℃
  • 흐림봉화8.4℃
  • 흐림장흥16.4℃
  • 흐림파주8.1℃
  • 구름많음김해시18.9℃
  • 비인천8.4℃
  • 박무흑산도11.0℃
  • 구름많음밀양12.9℃
  • 구름많음부산18.9℃
  • 구름많음북부산19.5℃
  • 구름많음산청11.6℃
  • 흐림영주7.1℃
  • 구름조금남해14.0℃
  • 구름많음백령도5.4℃
  • 구름많음광양시14.9℃
  • 흐림해남15.9℃
  • 흐림태백11.8℃
  • 흐림서청주11.9℃
  • 흐림안동8.4℃
  • 흐림강진군15.7℃
  • 2025.12.20 (토)

고양시, 2024년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

손태한 인턴 / 기사승인 : 2024-01-04 11:03:52
  • -
  • +
  • 인쇄
시 “일반예비비·업무추진비 사실상 전액 삭감…예산편성권 침해”
법정의무용역 예산도 삭감돼 법규정 위반 초래 우려
필수 기반시설 부족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용도용적제 도입 필요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특례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특례시

[CWN 손태한 인턴기자] 고양시가 시의회에 2024년 삭감예산과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해 12월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3일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등 예산 편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의 삭감을 들었다.

재의요구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제27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예산 10건(시책추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1건으로 간주), 293억 6048만원, 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 2건, 431억 7147만 7천원이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 지방의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이 부여됐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제출한 세출예산안에는 일반예비비 260억 2220만원 1천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10억원으로 삭감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억원, 내부유보금 381억 7147만 7천원을 편성한 것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고양시는 주장했다.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한 필수 예산으로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의결된 고양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조 6514억 72만 4천원으로 법정 예비비 한도액은 265억 1400만 7천원이다. 시의회가 의결한 일반예비비 10억원은 총액대비 0.0037%, 법정 예비비 한도액 대비 3.7%에 불과해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과 같으며 고양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대부분 전액삭감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업무추진비 각 항목의 성격과 사업의 특성, 부서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삭감해 업무추진비 편성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행사비용, 업무관련자 접대, 부서운영비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비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근거한 기준경비라고 시는 전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과도한 예산삭감으로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이 침해됐으며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예산을 삭감해 해당 법 규정 위반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시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했다. 시는 현재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이 과다하게 입지하면서 수반되는 도로, 주차장,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입지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용도용적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제27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돼 재의를 요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오피스텔 거주자 비율은 7.9%로 경기도 평균 3.8%의 2배 수준이며 일산동구는 16.1%로 전국 최고수준”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노인·아동 복지시설, 통학 등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CWN 손태한 인턴기자

sont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