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물가안정 위해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3년 연장

[CWN 우승준 기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2%대 물가상승률’에 조기 진입하도록 11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과일·채소류에 대한 할인 정책을 시행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물가 불안이 컸던 과일·채소류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시작했고 원예시설작물에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경제회복세가 민생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상반기 물가 2%대 조기 진입하도록 범부처 대응체계를 지속하겠다”고도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는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과제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 및 국내 수출입물류 영향 등이 논의됐다.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새해 벽두부터 현재진행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총 8.7조원 규모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7조원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0.7조원 확대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외식업계’의 세제지원이 최대 3년간 연장을 추진 중이다.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의 10% 상향조치를 오는 2025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또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오는 2026년 12월까지 늘린다. 의제매임세액은 매입가액 중 일정한 매입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이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도 오는 2025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역시 오는 2025년 12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단순가공식료품으로는 김치·된장·고추장·간장·젓갈류·데친 채소류 등이다. 또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될 예정이다.
CWN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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